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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봉 | 작성일2023-07-03 | 조회수1,371 | 추천수0 | 반대(0) 신고 |
CANTATE DOMINUM! 아래 내용은 1월 29일 분당 마테오성당 교중성가대 오디션결과 문제없으나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안양 중앙성당에서 5년, 평촌성당에서 17년간 성가대 활동을 하였음. 최근 진정인이 성당을 옮기면서 분당 정자동 마테오성당으로 성가대 오디션을 보러 갔으나,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성가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통보 받음. 이에 진정인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메일로 장애인이 성가대 등 단체에 가입할때 거부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당하였음. 이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요청하는 바임. 피진정인 공문: 피진정인은 제위신부, 전교수녀, 총회장, 각 위원회장,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 사무장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송부함. "인권위에 장애를 가진 신자가 성가대 등 단체 활동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됨. 신자 중 장애를 가진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 및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 신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교육과 배려를 부탁드림." 이상과 같이 진정요지 및 피진정인 소명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귀하가 진정하신 진정사건(사건번호 : 23-진정-0258700)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결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위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각사유 : 진정 이후 소속 성당의 신부가 진정인에게 사과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요청대로 장애인 차별 사례를 공유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기각하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조사중 해결 결정임. 3. 위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http://nhrc.simpan.go.kr)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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