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룩한 전례 안에서의 성음악에 관한 훈령 (성음악 훈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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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봉섭 | 작성일1999-07-19 | 조회수2,015 | 추천수4 | 반대(0) 신고 |
잠원본당 라우다떼 청년성가단의 이봉섭 바오로라고 합니다. 지금껏 글을 올리지는 않았습
니다만 성가게시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논의의 대상인
청년성가집 문제, 나아가서 전례음악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
와 보니 그새 몇 개의 글이 더 올라와 있고 해서 제 글이 좀 늦었다는 느낌도 듭니다만, 한
국교회의 성음악 사용의 문제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성과
논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있기 전에 하느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아래의 여러 분들께서도 계속 공의회 문헌을 연구하며
토의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반 신자들은 물론 성가대 지휘자 중에서도 전례헌
장의 존재여부마저 모르는 분이 아직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모을 수 있는 대로 일단 성음악 관련 가르침부터 성가 가족 여러분께 전
해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전례헌장은 그런대로 원문이나 해설이 보이지만, 이 이해를 돕기
위해 매우 필요한 1967년 훈령의 전문은 통신상에서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우선
제가 가진 인쇄물을 타이핑해서 올립니다. 길어서 게시판상에 그냥 올려지지는 않는군요. 아
직 못 보신 분들은 읽고 배우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 자료들의 위치>
* 바티칸공의회 문헌 전문 : 굿뉴스 가톨릭자료실에 있습니다.
* 공의회문헌 해설총서 : 아래 글에서 김종헌신부님께서 적극 추천하신 책인데, 이 내용이
성바오로선교네트(http://bbs.paolo.net)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중 6장 성음악 부분에
대한 해설 전체를 편집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지금 올리는 67
년 훈령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성음악훈령.hwp(48K)
===================== (추가) 게시판 기능개선에 따라 성음악훈령 내용을 아래에 직접 붙입니다.(첨부파일 내용) 예 부 성
성 최명화 옮김 서 론 1.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쇄신에 관한 제반사에서 성음악(聖音樂
교회음악)을
심사숙고했고 경신례(敬神禮)
안에서의 그 임무를 밝혀 놓았으며 전례헌장 안에서 이에 대한 일련의 원칙과 규정을 제시했고 성음악을 위해서 장(章) 하나를 전부 할애하기까지 했다. 2. 그리하여 공의회가 결정해 놓은 바는 근자 시작한 전례의 새 질서로 이미 그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거룩한 의식의 질서와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새 규정 중에서는 성음악과 그 봉사적 임무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그 일에 관한 전례헌장의 몇 가지 원칙들을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그래서 전례헌장의 실천을 위해서 설치된 본 위원회는 교황의 명에 의하여 이 문제들을 심사숙고하고 현 훈령을 작성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훈령은 성음악에 관한 전체적 입법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현대에 와서 보다 더 긴급하다고 보이는 주요한 규정들을 확정해 놓았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 훈령은 전례헌장의 실천을 옳게 정돈함에 관해서 동일한 위원회(세계
전례 위원회)로부터
준비되었고,
말하자면 1964년
9월
26일
부로 본 예부성성이 공포한 전번 교령의 계속이요, 보완(補完)으로서 생기게 된 것이다. 4. 그러므로 영혼의 사목자들과 교회 음악인들 그리고 또한 신자들은 성음악의 참 목적 즉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래 규정들을 쾌히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며 일심 협력해 주기 바란다. 1) 따라서 성음악(교회음악)이란 하느님께 예배를 울리는 식전을 위해서 작곡되고 신성과 우량성을 지닌 양식의 음악을 말하는 것이다. 2) 교회음악은 아래와 같이 이해되고 총괄된다. 즉 그레고리안 성가, 여러 가지 종류의 고전 및 현대의 종교적 다음 곡들, 파이프 오르겐과 전례 안에 합법적으로 허용된 그 밖의 악기들을 위한 교회음악, 그리고 또한 종교적 대중노래 즉 전례적이며, 종교적인 대중노래 등이다. I. 몇 가지 일반적 규정 5. 전례의식은 각 계급의 집전자들이 제 직무를 행사하고 백성이 참여하는 가운데 노래로 수행되는 경우 보다 더 숭고한 형태를 갖춘다. 사실 이 형식으로 기도는 보다 더 감미롭게 표현되고 거룩한 전례의 현의와 그 교계적 및 공동체의 성격이 보다 더 뚜렷이 드러나고 소리의 일치로 마음의 일치는 보다 더 깊어지고 거룩한 사물들(제의, 성기(聖器),
전체 준비물)의
광휘로 정신은 보다 더 쉽게 천상의 것으로 올려지어 전체 식전은 거룩한 예루살렘 도읍에서 수행될 저 전례를 보다 더 뚜렷이 예시(豫示)해 준다. 그러므로 영혼의 사목자들은 그러한 형태의 식전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글들은 또한 본래 노래로 집전하는 전례의식에 부여했던 임무와 부분(할당임무)의 분배를 성가 없이 백성이 참여하는 식전에도 적절히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배려할 점은 필요하고 합당한 시종자들을 두는 것이며 백성의 능동적 참여를 육성하는 일이다. 여하튼 전례적 각 식전의 효율적인 준비는 주임 신부의 지도 아래 예절면이나 사목면 또는 음악면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총망라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6. 전례집전의 합당한 질서는 우선 당연한 직무의 배당과 수행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성직자이든 평신자이든 각각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식의 성질과 전례규정을 따라 자기에게 관계되는 모든 부분 그리고 오직 그것만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전례집전의 합당한 질서는 각 부분이나 각 성가의 뜻과 그 고유한 성격이 고려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원래 노래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실제 노래로 불리어져야만 한다. 이와 동시에 또한 그 성질이 요구하는 종류와 형태가 사용되어야 한다. 7. 전례의식에 있어서 노래를 요구하는 바가 모두 실제 노래로 불리어지는 보다 더 완전하고 보다 더 장엄한 형식의 의식과 또 노래가 사용되지 않는 극히 단순한 형식의 의식 사이에는 노래에 부여하는 범위와 한계의 대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등급과 계단이 있을 수 있다. 하여튼 노래로 불러야 하는 부분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보다 더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선택할 것이다. 즉 제일 먼저 백성이 응답하면서 사제나 시종자들이 노래해야 할 부분 또는 사제와 백성이 동시에 함께 노래해야 할 것부터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신자들에게만 혹은 성가대에만 속하는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이에 첨가하도록 할 것이다. 8. 노래로 집전하는 전례의식을 위해서 인선(人選)이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노래를 월등히 잘 부르기로 알려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것이 좋다. 특히 장엄한 전례의식인 경우, 노래가 어려운 경우 혹은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젼 방송으로 나가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러한 인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또 사제나 시종자들이 합당한 목소리로 노래를 알맞게 부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낭독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해야 할 노래 중에 한두 가지 어려운 부분을 낭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제나 시종자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9. 성음악의 종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가대를 위해서나 백성을 위해서나 노래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교회는 성음악의 여하한 종류도 그것이 전례의식의 정신과 그 각 부분의 성격에 부합하며 백성의 참 능동적 참여를 방해하지 않는 한 금지하지 않는다. 10. 신자들이 보다 더 자발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능동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집전의 형태 및 그 참여의 계단이 그 날의 장엄성과 모임의 장엄성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바꾸어지고 변하는 것이 좋다. 11. 전례의식의 참 장엄성은 보다 더 풍부한 형태를 가진 성가나 혹은 보다 더 화려하게 장식된 의식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전례의식의 완전성, 다시 말해서 모든 전례의식 부분의 본질에 의해서 그 부분을 실천하도록 하는 품위있고 경건한 집전양식에 달렸음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더 장엄한 형태의 성가 및 보다 더 화려한 의식은 그것을 알맞게 할 수만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로 인해서 전례의식의 어느 요소가 상실되거나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수정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장엄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12. 말하자면 성음악의 기반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일반 원칙을 확정하는 일은 전통적 규정에 따라서 특히 거룩한 전례헌장에 의해서 교황청에게만 있다. 그러나 정해진 한계 내에서의 조절권은 또한 합법적인 관할 지방 주교회의와 나아가서는 주교에게도 (자기
교구 내에서) 있다. II. 전례집전에 있어서의 참여자들 13. 전례의식은 교회의 식전, 다시 말해서 주교 또는 사제 아래 일치 결합되고 조직된 거룩한 겨레의 식전이다. 그 가운데서 사제와 그 시종자들은 서품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그 식전에서 행하는 임무에 따라서는 봉독자, 해설자 그리고 성가대원도 있다. 14. 사제는 그리스도를 구현(具現)해서 회중을 지휘한다. 사제가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낭송하는 기도는 거룩한 백성 전체와 둘레에 모인 모든 이의 이름으로 바쳐지므로 모든 이는 그 기도를 열심히 들어야 한다. 15. 신자들은 깊은 이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면서 자기의 전례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참여는 전례 그 자체의 성질이 요구하는 바이며 그리스도 신자는 성세로 인하여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참여는 : 1) 우선 내적인 참여가 되어야 한다. 즉 신자들은 자기들이 소리를 내고 혹 듣고 하는 것에 마음을 합하고 천상 은총에 협력해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외적인 참여도 되어야 한다. 즉 신자들은 행동과 몸가짐과 환호와 응답과 성가로 내적인 참여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전례집전자들과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 동안 자기들의 내적 참여를 통해서 마음을 하느님께 올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16. 거룩한 전례식전에 있어서 회중 전체가 자기들의 신앙과 신심을 노래로 표시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장엄하고 축제의 기분을 내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노래로써 드러나는 회중 전체의 능동적 참여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잘 육성되어야 한다. 1) 회중의 노래 참여는 제일 먼저 환호, 사제 및 전례 집전자들의 인사에 대한 응답, 그리고 도문식의 기도, 그 밖의 대경과 성영, 나아가서는 삽입적인 시귀(詩句), 다시 말해서 되풀이하는 응답(후렴),
그리고 찬미가(Himni)와
송가(Cantica)를 포괄한다. 2) 적합한 교리교수와 실습을 통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속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보다 더 광범한, 아니 완전한 참여를 하게끔 이끌어 줄 것이다. 3) 그럴지라도 백성의 어떤 노래들은 특히 신자들이 아직 노래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 혹은 노래가 다음곡으로 작곡 사용되는 경우에는 성가대에게만 일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백성은 자기들에게 속한 기타 부분에서 제외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백성의 노래 참여가 전연 제외당한 채 미사의 고유부분 및 통상부분 전체를 성가대에만 일임하는 습관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 17. 아주 합당한 때에는 거룩한 침묵도 지켜야 한다. 사실 저와 같은 침묵을 통해서 신자들은 전례의식의 국외자로, 벙어리로, 구경꾼으로 참여한다는 인식을 절대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침묵으로써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또 성가나 기도를 노래함에서 또한 자기의 부분을 수행하는 사제와의 정신적 일치에서 생기는 마음의 정돈으로 인하여 집전되는 현의에 훨씬 더 자기들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이다. 18. 신자들 가운데서도 평신도 신심단체의 회원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가교육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백성의 참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끌고 육성하는 것을 도와주게 된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성가교육은 전례교육과 병행해서 부지런히 또한 참을성 있게 신자들의 연령, 신분, 생활방식, 종교적 교양의 정도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이미 국민학교 초급반부터 실시해야 한다. 19. 합창대나 악대나 성가대는 그들이 행하는 전례적 직무 때문에 각별히 주목할 만 하다. 교회합창대와 성가대의 사명은 금번 공의회의 전례쇄신의 규정에 의해서 보다 더 커지고 뚜렷해지고 중대해졌다. 합창대는 자기에게 속한 부분을 노래의 여러 가지 종류(그레고리안, 다음곡)를
따라서 정확히 노래하도록 힘쓰고 신자들의 능동적 노래 참여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지도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1) 특히 주교좌 성당 그 외에 큰 성당과 신학교 그리고 수도원의 신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합창대나 악대나 성가대를 유지하며 육성해야 한다. 2) 또한 작은 성당에도 비록 그 규모는 작을지라도 성가대를 설립함이 매우 좋은 일이다. 20. 한편 교구장으로부터 검열 및 승인을 받은 자체의 전통적 규정을 따라 거룩한 전례의식을 보다 더 화려한 양식으로 집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성당이나 주교좌 성당이나 수도원이나 그밖에 큰 성당에 적을 두고 수 세기를 내려오면서 비할 수 없이 귀중한 성음악의 유산을 수호 발전시킴으로써 큰 공헌을 하여 온 교회합창대를 계속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합창대나 성가대의 지휘와 교회의 주임 신부들은 백성으로 하여금 합창대의 성가에 한 몫 끼어 자기들에게 속한 부분을 적어도 쉽게 노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노래할 수 있도록 걱정해야 한다. 21. 특히 작은 성가대 정도도 설립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적어도 착실히 교육받은 한두 명의 가수를 두어서 백성이 제 부분에 참여하는 동안 적어도 단순한 곡들을 제시하고 적당히 신자들의 노래를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가수는 교회소속 성가대가 참여할 수는 없고 그러나 좀 장엄하게, 다시 말해서 노래로 집전되어야 마땅할 그런 식전을 위해서도 사용됨이 좋다. 22. 성가대의 구성은 여러 나라의 합법적 관례와 상이(相異)한 구체적 입지조건에 따라서 장정들과 아동들로, 장정들만으로나 아동들만으로, 남성들과 여성들로, 물론 피치 못할 경우(가령
수녀원 같은 데서)에는
여성들만으로도 할 수 있다. 23. 성가대의 위치는 각 성당의 구성여하를 생각해서 아래와 같이 할 것이다. 1) 성가대는 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가대는 신자들의 모임의 한 부분이요, 특수한 임무를 행하고 있음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2) 성가대의 전례적 직무수행이 보다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각 성가대원에게는 완전한 미사참여, 다시 말해서 성사적 참여가 편이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가대가 여성들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지성소 밖에 배치되어야 한다. 24. 성가대원들에게는 음악적 교육 뿐만 아니라, 합당한 전례적 및 영신적 교육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전례적 직무의 합당한 수행에서는 거룩한 의식의 아름다움과 신자들에게 대한 휼륭한 사표가 나오는 동시에 또한 회원 자신들의 영적 이익도 나오는 것이다. 25.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적인 교육이나 영신적인 교육의 목적을 보다 더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음악에 관한 교구적인 협회, 국가적이며 국제적인 협회, 특히 교황청에서 인정하고 수차 추천한 바 있는 협회들이 협력할 것이다. 26. 사제, 부제 및 차부제나 보미사들 봉독자 그리고 성가대원들 또한 해설자도 자기에게 지정된 부분을 수행할 때에는 잘 알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백성은 응답을 예절이 요구하는 경우보다 더 쉽게 마치 자연적으로 하듯 하게 되는 것이다. 사제와 각 계급의 시종자들은 백성에게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중 전체의 목소리에 자기 목소리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 III. 미사집전 때의 성가 27.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 특히 주일과 축일미사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노래미사(성가미사)를 우대할 것이다. 동일한 날에 여러 번이라도 성가미사를 드릴 수 있다. 28. 전통과 현행 전례법에 의거해서 1958년
훈령 제 3항으로
고정된 대미사(Missa Solemnis)와
창미사(Missa Cantata)와
소미사(Missa Lecta)의
구별은 아직도 그 효력을 지속한다. 하지만 사목의 유익점을 생각해서 창미사를 위한 여러 가지 단계의 참여를 집전양식으로서 제시하는 바다. 그럼으로써 미사의 집전은 각 회중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보다 더 쉽게 노래로 더 장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계 사용은 다음과 같이 정돈되어야 한다. 즉 제 1단계는
제 1단계만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제 2단계와
제 3단계는
빠뜨림이 없이 다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되 제 1단계를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항상 신자들을 완전한 노래 참여로 안내하고 지도해야 한다. 29. 이하는 다 제 1단계에
속한다. 1) 입당예절에 있어서 : 사제의 인사와 동시에 백성의 응답(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등등). 기도(축문) 2) 말씀의 전례에 있어서 : - 복음 전후의 환호 3) 성찬전례에 있어서 : - 봉헌기도(봉헌축문) - 대화 및 거룩하시다를 포함한 감사송 - 까논(Canon) 끝의 독솔로지아(Per Ipsum...) - 기도합시다(권유)와
주여 비오니(Embolismus)를 포함한 주의 기도 - 주의 평화가 항상... (Pax Domini) - 영성체 후 기도 - 파견의 양식문(미사가
끝납니다. 천주께 감사합니다.
등등) 30. 이하는 제 2단계에
속한다. 1) 자비를 구하는 기도(Kyrie), 대영광송(Gloria), 천주의 어린양(Agnus Dei) 2) 신경(Credo) 3) 신자들의 기도 31. 이하는 제 3단계에
속한다. 1) 입당 및 영성체 행렬시의 노래 2) 독서 후 노래(층계송) 3) 복음 전 알렐루야 4) 봉헌노래(Offertorium) 5) 성경독서(독서와 복음). 노래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32. 성가집(Graduale) 안에 있는 입당노래, 봉헌노래, 영성체노래를 다른 성가들로 바꾸어 노래하는 관례가 몇몇 지방에 합법적으로 통용하고 또 특허로 널리 확인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례는 관할지방 권위자의 판단에 따라 보존되어도 좋다. 또 이러한 성가들은 미사의 부분과 축일과 전례적 계절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가들의 가사는 지방의 권위자에게 인준을 받아야 한다. 33. 회중은 가능한 한 미사의 고유부분(Cantus Proprii)에 특히 쉬운 대답(후렴)이나 그 밖의 적절한 곡들을 노래함으로써 참여하는 것이 좋다. 미사의 고유부분의 노래 중에도 독서와 복음 사이의 노래는 층계송 곡이나 성영 곡으로써 각별한 중대성을 차지한다. 이 성가는 그 성격을 따라 말씀의 전례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성가는 모든 이가 앉아서 듣는 동안 수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회중의 참가(후렴)를 동반하면 더욱 좋다. 34. 미사 통상문이라고 불리우는 성가들은 만일 그것이 다성곡으로 불리우게 되면 합창대가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악대나 그 외의 반주를 동반해서 부를 수 있다. 하여튼 백성이 노래 참여에 있어서 온전히 제외되지만 않으면 된다. 그 밖에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문 노래를 다음과 같이 배분해서 부를 수 있다. 즉 성가대와 백성이 혹은 백성의 두 패가 한 귀절씩 교대식으로 부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사 전체의 큰 부분을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부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할 것이다. - 신경은 신앙의 고백문이므로 신자 전체가 노래하는 것이 더 좋다. 혹은 신자들도 한 몫 끼는 가장 적절한 참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노래한다(예를
들면 백성이 성직자나 성가대와 함께 한 귀절씩 교대로 노래한다.) - 감사송의 마지막 환호인 거룩하시다(Sanctus)는 원칙적으로 사제와 신자 전체가 함께 노래한다. - 천주의 어린양(Agnus Dei) 성가는 필요에 따라서 반복할 수도 있다. 특히 합동미사(Concelebratio)에
있어서 축성한 빵을 쪼개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백성은 적어도 이 성가를 그 후반(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와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만이라도
노래함이 좋다. 35. 주의 기도는 사제와 백성이 함께 노래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라틴어로 노래하게 되면 이미 인준되어 있는 멜로디를 사용할 것이고 만일 모국어로 노래하게 되면 곡조는 관할지방 권위자(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6. 소미사(Missa Lecta)에 있어서는 고유문(Proprium)이나
통상문(Ordinarium)의 어느 부분들을 노래해도 무방하다. 그 외에도 가끔 또한 다른 성가도 미사 시작에, 봉헌 때, 영성체 때 그리고 미사 끝에 부를 수 있다. 그러한 성가들이 비록 성찬노래가 되기에는 넉넉치 못하더라도 그러나 미사의 특수한 시기(제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와
축일이나 전례적 계절에는 일치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IV. 성무일도의 노래 (코러스
성가) 37.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식전은 그 기도의 가장 잘 맞는 외양이며 동시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식전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더 밀접히 일치시키고 장엄성을 더욱 더 완전하게 드러내는 표요 표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식(樣式)을 전례헌장에 표시된 요망에 따라 성무일도를 가대에서 혹은 단체적으로 바치는 이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그들이 적어도 성무일도의 여러 부분, 특히 주요한 시간경인 찬미경과 만과경을 우선 주일이나 축일에 노래함이 좋다. 또한 그 밖에 성직자들도 연학 관계로 공동생활을 하거나 피정이나 기타 회합 관계로 함께 모였을 기회에 성무일도의 몇 부분을 노래로 바치어 그들의 모임을 성화시킬 것이다. 38. 성무일도를 노래로 올리는 식전에 있어서 가대에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이들에게는 현행법이나 매 특전을 엄수하는 조건 하에 장엄성을 증진시키는 원칙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서 대화(dialogi), 찬미가(hymni), 시귀(versus), 송가(cantica) 등과 같이 그 성질상 직접 노래하기로 지정된 부분은 노래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낭송한다. 39. 신자들은 주일과 축일에 성무일도의 몇 부분, 특히 만과경 혹은 지방과 각종 단체의 관례를 따라서 그 밖에 시간경들을 공동으로 올리도록 합당한 교리교수를 통해서 교육되고 초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각별히 지식층의 신자들은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교적으로 뜻을 알아 들은 성영들을 사용하게끔 각별히 자극되고 교육받도록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신자들은 차츰 교회의 공식기도를 이용하고 존중하고 맛보도록 유도되는 것이다. 40. 이러한 지도는 각별히 복음 삼덕을 허원한 수도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영적 생명을 기르기 위한 풍요한 부를 거기서 얻어낼 것이다. 또 그들이 교회의 공식기도를 좀더 깊이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서 주요 시간경들을 가능한 한 노래함이 좋다. 41. 전례헌장의 규정을 따라 성직자들은 라틴 의식의 수백년 전통에 의해서 가대에서 성무일도를 바칠 때에는 라틴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동 전례헌장은 성무일도에 모국어 사용을 신자들을 위해서나 수녀들을 위해서나 성직자가 아닌 기타 복음 삼덕을 허원한 수도자들을 위해서 미리 고려해 놓았음으로 그들에게 성무일도를 모국어로 노래할 때 사용할 멜로디들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 V. 성사와 준성사, 전례주년의 특수행위(의식), 말씀의 전례와 신심행사 의식에 있어서의 성음악 42. 공의회에서 선언한 원칙을 따라 다시 말해서 만일 의식이 그 성질을 따라 신자들의 집합과 능동적 참가와 직결되는 것이라면 그 공동집전을 개별적으로 다시 말해서 사적으로 수행하는 집전보다 더 환영한다는 것을 크게 강조해야 한다. 여기에서 자연 성가의 중대성과 의의가 그 식전의 교회 공동체적인 외모를 선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나오는 것이다. 43. 전체 본당생활에 있어서 특수한 의의를 가지는 성사와 준성사의 몇 가지 집전은 가령 견진, 서품, 혼배, 성당이나 제대의 축성, 사도예절 등은 가능한 한 노래로 수행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의식의 장엄성이나 또한 보다 더 큰 사목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엄성을 빙자해서 순전히 세속적이거나 혹은 경신례에 덜 적합한 어떤 것을 집전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십분 조심할 것이다. 특히 혼배성사의 집전에서 그렇다. 44. 그리고 전례가 교회주년의 과정에 있어서 각별히 주목하는 의식집전들은 노래로써 보다 더 장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빠스카 현의로 신자들을 전례주년과 전례 그 자체의 핵심으로 이끌어 주는 성주간의 거룩한 의식은 각별히 합당한 장엄성을 띠어야 한다. 45. 성사와 준성사의 전례 그리고 그 밖의 전례주년의 특수한 의식들을 위해서도 그 집전을 모국어로도 장엄하게 하기 위한 합당한 멜로디들을 관할 교회권위의 규정을 따라 그리고 회중의 능력 여하를 참작해서 작곡해 놓아야 한다. 46. 말씀의 전례와 신심행사의 집전에 있어서도 신자들의 신심을 길러 주는 데 성음악의 효과는 크다. 말씀의 전례를 집전함에 있어서는 미사의 말씀의 전례를 본뜰 것이고 각종 신심행사의 집전(가령
각종 성월)에
있어서는 특히 성영을 그리고 성음악의 고대 및 현대 목록에서 뽑아낸 작품들, 종교적 대중성가 및 대중노래 또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 그 밖에 악기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 등이 크게 구실을 하리라. 그 외에도 이러한 신심행사의 집전과 특히 말씀의 집전에 있어서는, 절대로 전례 안에 끼어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교적 감흥을 일으키며 거룩한 현의를 묵상케 해주는 다소의 음악작품도 문제없이 허용하며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VI. 노래로 집전된 전례의식에서 사용될 언어와 성음악의 유산을 간직함에 대하여 47. 전례헌장의 규정을 따라 라틴의식에서는 예외법이 대립해 있지 않는 한 라틴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모국어의 사용이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모국어 사용 및 그 방법 그리고 그 한계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관할 지방 주교단에게 속한다. 이와 동시에 그 결정의 승인, 다시 말해서 인준권은 교황청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엄수하면서 각 회중의 능력에 가장 잘 상응하는 참여 양식을 선택해야 한다. 영혼의 사목자는 신자들이 미사통상문 중 자기들에게 속하는 부분을 모국어로 하는 것 외에 라틴어로도 낭송 또는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 48. 모국어의 사용을 미사집전에 도입한 그 지방의 교구장들은 미사 한 대 쯤은 혹은 그 이상을 계속 라틴어로 드리도록 하는 타당성을 판정해 주기 바란다. 특히 몇몇 성당에서는 라틴어의 노래미사를 드리도록 해 볼 것이다. 49. 신학교 안에서 거룩한 의식을 집전하는 경우 라틴어 혹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신학교 및 대학 성청에서 신학생들을 위한 전례교육에 대해서 내린 규정을 엄수할 것이다. 복음삼덕을 허원한 수도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1966년
8월
15일부
Sacrificium Laudis라는
회칙과 또한 1965년
11월
23일
날짜로 예부성성에서 발표한 수도자들을 위한 콘벤트 미사와 합송미사에 사용할 언어에 관한 훈령에 결정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이다. 50. 라틴어로 노래하는 전례의식의 집전에 있어서 : 가) 그레고리안 성가는 로마식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서 보통 똑같은 사정하에서는 첫 자리를 차지한다. 표준판에 인쇄된 그레고리안 멜로디는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나) 그 외에 단순한 곡으로 된 그레고리안 성가집이 작은 성당 용으로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다) 단음으로나 혹은 다성음으로 작곡된 그 밖의 음악곡들도 그것이 옛부터 내려오는 것이든 근대 및 현대 것이든 존중시 해서 육성하고 적당히 사용해야 한다. 51. 그 위에 영혼의 사목자들은 지방의 형편 및 신자들의 사목적 유익, 그리고 각 언어의 성질을 고려해서 과거 수 세기 동안 라틴어로 쓰여진 가사를 위해서 작곡된 성음악의 유산 일부를 라틴어로 집전하는 전례의식 외에 또한 모국어로 집전하는 의식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동일한 식전에서 몇몇 부분을 다른 언어로 노래하는 것은 무방한 일이다. 52. 성음악 유산의 유언을 준수하며 또 새로운 형식의 성가를 육성시키는 의미에서 신학교와 남녀 수도자들의 수련원과 신학원 또한 기타 가톨릭계 학원과 학교에서는 그리고 각별히 이상 열거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된 교회음악 전문학교에서는 교육과 더불어 실천을 중대시해야 한다. 각별히 그레고리안 성가의 연구와 사용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왜냐 하면 그레고리안 성가는 그 특유한 성격 때문에 성음악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53. 성음악의 새로운 작품들은 이미 제시한 원칙과 규정에 의거해서 충실히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 작곡되는 작품들은 교회음악의 특징을 지닐 것이고 큰 성가대에 의해서만 불리워질 것이 아니라 또한 작은 성가대에도 알맞고 또한 전체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옛부터 내려오는 성음악의 색인(索引)에 관해서는 우선 쇄신된 거룩한 전례의 요구에 상응하는 그 부분들을 끄집어 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은 그 범위 내에서 그 밖에 부분들이 그와 같은 요구에 상응할 수 있겠는지 십분 연구할 것이다. 끝으로 전례의식의 본질과 그 합당한 사목적 집전에 도무지 맞지 않는 모든 것은 경건한 신심행사(성월) 특히 말씀의 전례 집전에 옮겨져 여기에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VII. 모국어로 쓴 가사의 멜로디를 마련함에 대해서 54. 멜로디로 장식되어야 할 그러한 부분들, 특히 성영집을 모국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그 모국어 번역이 라틴어 본문을 충실히 따르고 성가에 적절히 사용되게끔 배려할 것이다. 또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각 언어의 성질과 법칙이며 또한 각 민족의 특유한 성품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음악인들은 새로운 멜로디를 작곡할 때는 성음악의 법칙과 함께 이러한 전체적 여건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할 지방권위 즉 주교단은 모국어 번역사업을 일임하고 있는 위원회 안에서 전문가들도 위에서 언급한 기율 및 라틴어와 모국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관여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즉 그들 모두는 처음부터 협력해서 활동해야 한다. 55. 옛부터 내려오는 가사이고 또 곡조가 달린 어느 모국어 가사는 비록 그 가사가 합법적으로 인준받은 전례문의 번역문과 꼭 들어 맞는 것이 아닌 경우라 해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관할 지방 주교단에게 속한다. 56. 모국어 가사에 붙이는 멜로디들 중에 집전사제나 시종자들(그
밖의 전례집전자들)에게 속하는 멜로디들은 그것을 그들이 독창하든, 회중과 함께 노래하든, 혹은 대화식으로 창하든 불문코 각별히 중요하다. 음악인들은 이러한 멜로디를 작곡할 때 옛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해 온 라틴전례의 멜로디들이 모국어 가사를 위한 멜로디들을 자극할 수는 없는가 생각해 볼 것이다. 57. 집전사제와 시종자들을 위해서 작곡한 새로운 멜로디들은 관할 지방의 주교단에게 인준을 받아야 한다. 58. 개개 언어권의 주교단은 매 구어(口語)를 위해서 단 하나의 번역이 여러 지방에서 사용되도록 조처할 것이다. 또 가능한 한 집전사제나 시종자들에게 속하는 부분 및 백성의 응답과 환호에 대해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동 멜로디가 있다면 편리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의 공동 참여가 육성되겠다. 59. 작곡가들은 새로운 자기 작품에 책임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어 경신례를 위해서 참된 유산의 재보를 교회에 바쳐온 음악적 전통을 이어 받도록 할 것이다. 그들은 옛 작품 및 그 종류와 특성을 연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거룩한 전례의 세 법칙과 요구들도 깊이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형식은 현행 형식에서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발전되며 또 새로운 작품은 교회의 음악적 재보의 새로운 부분을 형성하게 되고 옛 유산의 대열에 끼는 일이 부당하지 않게 된다. 60. 모국어 가사에 붙인 새로운 멜로디들은 그것이 만족할 만큼 성숙과 완성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어느 기간의 경험과 시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순전히 실험해 본다는 구실로 그것을 성당 안에서 해 보는 일은 절대로 삼갈 것이다. 그러한 실험은 성당의 신성함과 전례의식의 품위와 신자들의 신심에 위배되는 일이다. 61. 성음악의 올바른 적응은 특유한 음악의 전통이 있는 지방, 특히 전교지방에서 전문가 측의 각별한 준비를 요구한다. 왜냐 하면 거룩한 것에 대한 감각을 적절한 방법으로 옳게 그 민족의 정신과 전통과 특이한 표현양식과 현명하게 연결 및 일치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명과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례와 교회의 음악전통, 또한 그들이 일해 주는 각 민족의 언어와 민요 및 특수한 표현양식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VII. 성음악의 악기에 대하여 62. 악기는 거룩한 식전에 있어서 그것이 노래를 반주하든 혹은 독주를 하든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식의 장관(壯觀)을 더욱 놀랍게 하고 정신을 하느님 및 천상에로 힘차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악기들은 지역교회 당국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성스러운 용도에 적합하거나 혹은 적합할 수 있고, 성전의 위엄에 상응하고 또한 참으로 신자들의 신심계발에 도움이 된다면 전례에 이용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63. 악기의 허용과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각 민족의 특성과 전통을 참작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판단과 사용에 의거해서 세속음악에 적합한 그와 같은 악기들은 어느 전례의식에서나 신심행사에서 온전히 멀리해야 하며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신례에 허용되는 악기 사용은 거룩한 의식에 상응하고 경신례의 품위와 장식에 또한 신자들의 교화에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64. 성가 반주를 위한 악기 사용은 음성을 지원하며 참여를 쉽게 하며 회중의 일치를 두텁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악기소리가 음성을 덮어 버리거나 가시의 이해를 군란케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집전사제나 시종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에게 속한 경문을 큰 소리로 창할 때에는 악기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65. 창미사나 소미사에 오르간 혹은 기타 합법적으로 허용된 악기들을 성가대 및 합창대 또한 신자들의 성가를 반주해 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악기들이 독주할 수 있는 경우는 식전의 시작, 사제가 제대로 가기 전, 봉헌의식 때, 영성체 하는 동안, 미사 끝에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비슷한 적용으로 그 밖의 다른 거룩한 의식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다. 66. 이러한 악기들의 독주는 대림절과 사순절 기간 중, 그리고 성삼일 또한 연미사와 연령성무일도 중에 허용되지 않는다. 67. 오르가니스트와 그 밖의 음악인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악기들을 능숙한 솜씨로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것 외에 또한 거룩한 전례의 정신을 잘 알고 그 정신에 젖어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즉흥적인 연주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거룩한 집전의 개개 부분의 성질대로 그 품위와 장식을 안전케 하는 동시에 신자들의 참여를 진흥시키게 되는 것이다. IX. 성음악 분과 위원회 68. 성음악 분과 위원회는 교구 안에서 성음악(교회음악)의 육성을 돕는 동시에 또한 사목적 전례운동을 크게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교구마다 성음악 분과 위원회를 두어 전례 분과 위원회와 합심해서 함께 일하도록 할 것이다. 오히려 때로는 양 분과 위원회가 양쪽 부분에 다 능통한 인물들로 구성한 단일 위원회로 합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럼으로써 일이 보다 더 쉽게 촉진될 것이다. 그 외에도 만일 행동의 보다 더 빠른 통일, 다시 말해서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양식의 행동을 안전케 하고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결시키기 위해서 여러 교구가 단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행각되는 경우이면 그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69. 가능한 한 주교회의에서 설치하도록 권장한 바 있는 전례 위원회는 교회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례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성음악의 전문가들도 끼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전례 위원회는 교구 위원회들하고만 아니라, 또한 같은 지역 내에서 성음악에 관계하는 기타 다른 협회나 단체하고도 연결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또한 전례헌장 제 44항에
언급되어 있는 사목적 전례 연구소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말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2월
9일
예부성성장인 아르카디오·라라오나
추기경에게 알현을 윤허하신 자리에서 이 훈령을 인준하시고 교황의 권위로 확인하셨다.
그리고 동 훈령이 1967년
5월
14일
성신 강림주일부터 발효할 것을 결정하시면서 그 공포를 명하셨다. 어떤 반대적 결정이든 제거되어 있음. 1967년 3월
5일
사순절 제 4주일
로마에서 예부성성 장관 아르카디오·라라오나 추기경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시행위원회 위원장 볼로냐의 대주교 쟈꼬모·렐카르 추기경 예부성성 비서 페르디난도·안뜨넬리 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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