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례헌장 112항 (a) 본문과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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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헌 | 작성일1999-08-02 | 조회수2,086 | 추천수2 | 반대(0) 신고 |
전례헌장 제6장의 첫번째 조항인 112항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해설 또한 굉장한 분량이므로 헌장의 단락 나누기에 따라 해설을 첨부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음악 부분의 해설은 아래에 이봉섭님께서 올리신 해설서 (현석호옮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해설 5, 성바오로출판사, 1993) 입니다. 많은 참조있으시기를 빕니다.
전례헌장 제6장 (성음악)
112a: "전 성교회의 전통적 음악은, 다른 모든 예술적 표현 방식보다 뛰어나며, 그 가치를 이루 다 평가할 수 없는 재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히 말과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구성 요소를 이루기 때문이다."
1. 전례와 성음악(112조)
전례 헌장 제 6장의 머리말 즉 제112조는 이 장 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112조에서 성음악에 대한 생각을 요약하면서 전례 헌장의 정신을 음악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12조는 4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에는 각각 하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이들 4가지 문제를 개별적으로 알아보겠다. (어떤 조항은 몇 절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기 위해 본고에서 a, b, c, ... 등의 기호를 붙인다. )
112(a) "모든 성교회의 전통적 음악은 다른 모든 예술적 표현 방식 보다 뛰어나며 그 가치를 이루 다 평가할 수 없는 재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히 말과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구성요소를 이루기 때문이다."
바티칸 공의회는 제 6장의 첫머리에 성음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교회의 모든 전통의 바탕으로부터 강조하고 있다. 비오 12세는 성음악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음악의 품위와 그 높은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성음악은 그 아름다운 선율과 장엄성에 의해 희생을 바치는 사제의 소리뿐 아니라 전능하신 분을 찬미하는 신자들의 소리도 아름답게 하고 높이는 것이다. 성음악은 그 약동하는 움직임과 음악 고유의 힘에 의해 신자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높이는 것이다. 성음악은 신자 일동의 전례의 기도를 더욱 생기 있고 열기 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삼위일체의 하느님께 대해 신자 모두가 더욱 힘차게, 더욱 열심히, 더욱 효과적으로 찬미와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음악에 의해 교회는 주 그리스도와 일치해 하느님의 영광을 더한층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비오 12세 회칙 「Musicae sacrae disciplina」 (1955년 12월 25일), n. 28-29. ) 교회는 전례에서 노래의 미학적인 가치를 경시하지 않으나 무엇보다도 먼저 그 영적 가치를 중시한다. 교회의 생각에 의하면 신자는 노래로 교회의 기도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교회는 노래가 그 목적에 합당한 경우 그것을 채택한다. 목적이란 이미 비오 10세가 정의하고 (자의교서, n. 1. ) 또 112조의 마지막에서 다시 말한 사실, 즉 하느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과 신자들을 성화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전례 전체의 목적이지만 이를 추구함에 있어 비오 12세가 이미 강조했듯이 음악은 다른 모든 예술에 선행한다. "음악은 건축, 회화, 조각 등의 다른 예술에 비해 더한층 전례 의식에 근접하고 있다. 건축, 회화, 조각 등의 예술은 전례 의식을 외면적으로 아름답게 하 는 것이지만 음악은 전례 의식의 진행 안에서 본질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비오 12세 회칙 「Musicae Sacrae Disciplina」, n. 13. ) 조형 미술, 특히 건축은 사람들을 공간적으로 접근시키지만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을 수도 있다. 이에 반해 노래는 신자들의 소리를 서로 일치시킴으로써 그 마음을 내면적으로 일치시킨다. 즉 노래에 의해 신자들은 말하자면 하나의 마음이 된다. 그런데 전례 헌장은 음악이 예술의 다른 분야에 우선하는 특별한 이유를 들 고 있다. 노래는 하느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성비오 10세 에 의하면 "노래의 주된 역할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전례문에 합당한 선율을 붙이는 것이다. (비오 10세, 자의교서 n. 1.) 또 성비오 10세는 음악이 "장엄한 전례 안에서 불가결한 부분이다." (비오 10세, 자의교서 n. 1.) 라고 말하고 있다. 전례 헌장은 이 경우 음악이란 노래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노래는 전례 의식에서 쓰이는 말에 감정적인 색채를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례 헌장은 위에서 인용한 성비오 10세의 말, 즉 음악에 대해서만 말한 성비오 10세의 말에서 애매성을 배제하고 있다. "전례 안에 짜여진 음악은 고립한 것도 독립한 예술도 아니고 오히려 전례문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교 의식 안에서 쓰이는 상징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징은 단순히 인간의 종교적 애정만을 나타내는 것이어 서는 안 된다. (Gelineau, La Musique Sacree, La Maison-diew 77 (1964),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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