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가집의 출판과 성가 가사의 인준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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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헌 | 작성일1999-08-05 | 조회수2,536 | 추천수4 | 반대(0) 신고 |
제가 한국 주교회의 사무총장님께 보낸 편지와 그 답신입니다.
[ 사무총장님께! ] 번 호: 182 이름: 김종헌신부 작성일: 1999-8-2 조회수: 63
+ 찬미 예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 답신을 통해서 성가집을 전국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교회의의 승인이 필요하고, 교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구장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례 조절권"에 대한 시험공부를 하다가 미사 중에 사용하는 성가에 대한 사제의 적응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재를 밝혀 드리고 제 소견을 간단히 밝히겠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의 총 지침" 324항입니다.
"독서 사이의 노래를 비롯해서 입당노래, 봉헌노래, 영성체 노래 등에 관해서는 제 자리에 제시된 규범을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래가 해당되는 곳을 찾아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1. 입당 노래 (총 지침 26항): "... 노래는 로마 예식 성가집에 있는 시와 후렴을 사용하거나, 혹 예식이나 축일이나 전례시기에 알맞는 다른 노래를 사용할 수 있으되 그 텍스트는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봉헌 노래 (총 지침 50항): ... 이 노래는 예물을 제단에 놓을 때까지 계속된다. 봉헌송 노래의 규정은 입당송의 규정(26항)과 같다...."
3. 영성체 노래 (총 지침 56 i): "로마 성가집의 응송이나 시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주교단에서 인준한 다른 성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성가집에서 곡을 발췌하여 새로운 성가집을 만드는 경우에는 몰라도 (이 경우에는 이미 인준을 받은 가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가사를 이용하여 성가를 작곡하는 경우에는 주교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비록 서울 대교구의 본당청년 사목부에서 만들어지는 성가집이라 하더라도 위의 규정에서 추측해 볼 때 이 성가집의 승인 문제는 서울 대교구의 소관이 아니고, 한국 전체 주교회의의 소관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 대교구장님의 허락이 나서 사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로마 미사 경본의 총 지침에서 가르치는 것하고는 어긋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한번 관련 문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글을 쓰는 김에 몇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상업성을 띈 세속음악에 있어서도 어떤 종류의 음악이 전파로 방송되기 위해서는 방송심의 위원회(?), 음반으로 출반 되기 위해 가요 심의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각 가요에 대해 가사와 선율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음악에서는 그런 단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가로 쓰여질 가사에 대한 심의는 엄격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유행가인지 연가인지 구별할 수 없는 많은 노래들이 전례 중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래에 들어 청소년들의 주일미사 참여자가 감소되고, 미사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전례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는 바람에, 이들을 이끌기위한 사목자들의 노력이 보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는 전례를 조절할 권한이 없는 사제들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불법적인 전례를 수행하고 있는 예를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미사 안에서 대중 가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그 한 가지 예라고 생각합니다. 국경일이나 교회가 기념하는 어떤 축일에 성가 이 외의 것을 노래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민족 화해의 날에 부르는 '통일의 노래'; 어머니 날에 부르는 '어머니 마음' 등).
이런 변칙적인 전례들이야말로 오히려 신자들의 전례 정신을 파괴시키는 것임을 모르고, 많은 사제들이 아무런 신학적인 뒷받침도 없는 부분들을 첨가하고 수정하는 듯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의 이름으로 올 바른 전례를 거행하도록 서한이 발송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사제들의 전례 정신도 무디어지고, 올바른 지침에 반발하게 되는 신자들도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성가집의 수록된 노래들에 대한 가사를 지적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제가 이 문제를 건드리다보니 제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원칙 안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적응권한을 통해 얼마든지 미사를 잘 거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한국 교회의 형편 때문에 전례신학을 전공한 신부님이 그 중책에 기용된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납니다.
신부님, 더운 날씨에 그리고 힘든 일이 많더라도 건강 잃지 마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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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집의 출판과 성가 가사의 인준에 관하여 ] 번 호: 182 이 름: 김종수 신부 작성일: 1999-8-4 조회수: 9
"아버지, 모두 하나되게 해 주소서."
김 신부님 안녕하셨습니까? 이제서야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교회음악, 특히 전례음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부님을 뵈니 우리 나라 전례음악계에도 좋은 전기가 마련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신부님께서 여러 차례 올려놓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전례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와 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부님께서 한 번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에 글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신부님의 의견과 주장에 동의합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등은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전례문에 속하는 것이므로 로마 전례 성가집(Graduale Romanum 또는 Graduale Simplex)에 있는 것을 부르거나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나라와 같이 다른 성가로 그것들을 대신할 때에는 그 대신하는 성가들이 그 날 거행하는 신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본당들에는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본당 공동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각 전례 순간들에 어울리는 성가목록도 만들고, 현재의 전례문을 가지고 곡을 붙이는 작업도 하려고 합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음악, 전례음악을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곧 좋은 기회들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가집의 주교회의 인준 문제에 관해서는 '전례서'에 대한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와 우리 나라의 성가 현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은 '가톨릭 성가집'이 있지만 문제점도 있고, 또 그것만 가지고 전례나 기도 모임 등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전례성가는 거의 고려가 되지 않은 성가집이기도 하다는 데에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일반적인 여러 모임들에서 부를 수 있는 성가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더 풍요롭고 전례적인 성가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을 과도기로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여러 현장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부님께서도 좀 참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가집 인준에 관해서 말씀 드리자면, 교회법 제 822-832조의 규정을 넓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전례서 출판에 관한 조항은 제826조입니다. 신부님께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제6장 성음악"(112-121조)도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바탕으로 할 때, 엄격한 의미의 전례성가집은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인 기도 모임 등에서 부를 수 있는 성가를 담고 있는, 이른바 '생활성가집'들에 대해서는 각 교구 주교들에게도 상당히 자율권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성가집은 로마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전례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례성가 가사를 포함하여 사도좌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례문에 대해서는 그 전에 주교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교회법과 전례서들의 지침들에서는 이 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성가집으로 발행되기 전에 모든 성가는 합당한 교회 권위의 검토와 인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께서 활약하실 때를 기다리며 신부님의 건강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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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8, 4.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감사합니다. 자꾸 번거럽게 해 드리는 것 같아 간단히 적으렵니다.
어차피 한국 교회에서는 입당송, 봉헌송, 영성체송 등의 미사 고유문이 노래로 작곡되지 않는 만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을 (입당송, 봉헌송, 영성체송)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찬미가 형태의 노래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근래에 작곡되어 나오고 있는 성가들 중 많은 곡들이 미사의 입당, 봉헌, 영성체 행렬 때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미사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겁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들의 가사들이 교회, 전례,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가사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를 가진 음악에 대해서는 교회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로마 미사 경본의 총 지침을 이용해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는 사제들의 전례 조절권 밖의 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신부님의 뜻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항상 공감할 수 있어서 언제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례와 그리고 전례음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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