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800] 동감입니다! |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성가를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 | |||
작성자권오규 | 작성일2000-01-07 | 조회수948 | 추천수4 | 반대(0) 신고 |
+ 주님의 평화
[798]번과 [800]번에 올리신 김건정 파트리시오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미사중의 성가는 미사에 참례한 교중들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찬미와 흠숭과 감사의 기도이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합당한 방식으로 봉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인용하는 전례헌장 제6장 "성음악에 대하여"의 제112조와 그 해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12(c) : 그러므로 성음악은, 혹은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거나, 일치를 초래하며, 혹은 거룩한 의식을 더 성대하게 감싸주면서, 전례 행위와 밀접히 결합하면 할수록 더욱 거룩해 질 것이다. 그리고 성 교회는 필요한 성질을 갖춘 건전한 예술의 모든 형태에 찬동하며, 또한 그것을 전례에 도입할 것을 허용한다.
이 마지막 말에 의해서도 분명히 나타나듯 교회는 어떤 곡의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전례에 사용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노래는 전례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 1967년의 지침에 따르면 "의식의 각 부분의 목적이나 특징, 노래의 목적이나 특징을 주의 깊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지침 6조) (현석호 옮김 : 제2차바티칸공의회 문헌 해설총서 5)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성가속도도 성가의 특징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례사제께서 이 속도를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지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김파트리시오님의 의견대로 정중하고 진지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부님께 이러한 문제를 건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고 용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체념하고 넘어가버리면 그 신부님께서는 다른 본당에 가셔도 그곳 성가대에 똑같은 고생을 겪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을 올려주신 김파트리시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임마누엘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