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례시의 악기 사용에 관한 교회의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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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헌 | 작성일2000-05-18 | 조회수1,400 | 추천수14 | 반대(0) 신고 |
전례 때에 사용되는 악기에 관한 교회의 관련 문헌을 연도 순으로 소개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여 이 규정들을 우리 한국의 젊은 이들이 순순히(?) 준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왜 이런 규정들을 교회에서 반포하게 되었는지 한번쯤 그 뜻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 1903년, 교황 비오 10세. "목자의 역할을 다함에 있어서" (Tra le sollecitudini)
오르간은 "악기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그리고 "진정한 성음악의 모든 규정에 따라" 교회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피아노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런 악기와 같이 소란스럽고 부적절한 악기들, 즉 북(drums), 큰 북 (Kettledrum), 심벌 (Cymbals), 트라이 앵글 등은 그 사용을 금한다." 밴드를 교회 안에서 연주하는 것은 엄격히 금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특별히 선택된 특정한 수의 취주악기만 사용할 수 있다."
2. 1912년, Pietro Respighi 추기경. "로마의 성음악을 위한 규정"
"오르간 연주자들은 반주를 할 때 계속하여 과도하게 오르간을 조절하거나 혹은 특별히 리드 스톱(음전)을 남용함으로써 신자들의 노래 소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여야만 한다. 특별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오르간이나 harmonium 이외의 악기를 교회 안에서 연주해서는 안 된다."
3. 1928년, 교황 비오 11세. "Divini cultus sanctitatem"
"이에 따라서 교회는 관현악으로 반주되는 성가가 더욱 완전한 음악의 형태라거나 거룩한 것에 더 적합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할 것으로는 악기 소리보다는 인간의 목소리가 더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리고 전통적으로 교회에 속한 악기가 하나 있으니 바로 오르간이다... 성전의 위엄을 더 높이고 예절의 거룩함을 생생하게 하는 오르간 음악만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자..."
4. 1955년, 교황 비오 12세. "성음악의 원리" (Musicae sacrae disciplina)
"교회에서 사용되는 악기 중에서 오르간은 마땅히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오르간 이외의 다른 악기들은 성음악의 고상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기 위해 허락될 수 있다... 이런 악기들 중 바이올린 혹은 이 악기와 같이 활을 사용하는 악기는 뛰어나다. 그 이유는... 이들 악기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으로 영혼의 기쁘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5. 1958년, Sacred Congregation of Rites. "성음악과 전례에 관한 지침" (Instruction on Sacred Music and Liturgy)
"전례적인 의식, 특별히 더욱 장엄한, 동안에 오르간 이외의 악기도 사용할 수 있다. - 특별히 작은 활을 이용하며 현을 가진 악기...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음악에만 사용하기에 알맞다고 사람들이 동의하는 악기들은 전례의식이나 신심행사 (Pia exercitia)에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자동 오르간 (automatic organ), 전축, 라디오, 녹음기 같은 자동적인 악기들 (automatic instruments) 이나 기계들의 사용은... 전례의식 때나 신심행사 때에 결코 사용할 수 없다... 비록 이런 것들이 성가대나 신자들이 노래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도울 때만 사용하더라도..."
6. 1963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Sacrosanctum Concilium)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악기의 사용도 전례에 이용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악기들이 성스러운 용도 (sacred use)에 적합하거나 혹은 적합할 수 있고, 성전의 위엄에 상응하고 또한 참으로 신자들의 신심 계발 (啓發)에 도움이 될 때에만 [지역 교회 당국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허용된다."
7. 1966년, Giacomo Lercaro 추기경. "L’heureux developpement"
"악기의 사용을 고려할 때에는 다른 사고 방식, 문화, 전통을 아울러 생각하여야 한다. 또 전적으로 세속적인 의미를 가진 악기들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안 된다. 교회는 상식적으로 매우 의심스럽고 심지어는 해로울 수 있든 어떤 수단에도 의지하지 않고 심오하고 효과적이며 행동을 고양시켜야 할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8. 1967년, Sacred Congregation of Rites. "성음악 훈령" (Musicam sacram)
"악기는 거룩한 식전에서 노래를 반주하든 혹은 독주를 하든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악기의 허용과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각 민족의 특성과 전통을 참작해야 한다. 그러나 아울러 일반적인 판단과 사용에 의거해서 세속음악에 적합한 그와 같은 악기들은 어느 전례 의식에서나 그리고 신심 행사에서 온전히 멀리 해야 하며 제외되어야 한다."
9. 1967년, 미국 주교회의
"주교회의는 오르간 이외의 다른 악기들은 공적인 예식에 알맞은 방법으로 연주된다면 전례 때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 결정은 특정한 악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 1970년, Sacred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General Instruction of Mass)
"오르간과 기타 정당하게 인준받은 악기는 적당한 자리에 놓아, 성가대와 교우들이 노래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악기만 연주하는 경우에도 교우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놓아야 한다." (274)
11. 1973년,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어린이 미사 지침서" (Directory for Masses with Children)
"어린이와 함께 하는 미사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특별히 어린이 자신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더욱 그러하다."
12. 1982년, [미국] 전례위원회. "오늘의 전례음악" (Liturgical music today)
"전례는 기악보다 성악을 선호한다... 그러나 악기 연주 역시 중요하다... 과거 교회음악의 법령들은 노래부르는 것만이 첫째가는 것이 아니라는 문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반주없이 노래하도록 권장되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오늘 날의 음악은 현대의 음악 문화에서처럼 노래는 반주를 꼭 필요로 한다고 가정한다. 바로 이런 점이 악기 사용에 있어 또 다른 관점을 부여하고 있다... 언제나 전례와 깊이 연관된 무수한 오르간 음악이 있다. 더 알맞은 음악을 다른 적합한 악기들을 위한 음악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13. 1983년, 미국 주교회의 산하 전례 위원회. "가톨릭 예배의 음악" (Music in Catholic Worship, 개정판)
"노래만이 전례 거행에 알맞는 음악은 아니다. 오르간이나 그 외 다른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 역시 특정한 때에는 기쁨이나 묵상을 자극한다... 미국 교회의 각 교구에서는 ’오르간 이외의 다른 악기도 공동 예배에 알맞는 방법으로 연주된다면 전례의식 때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결정은 특정한 악기의 선정에 있어 신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14. 1987년,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교회 내에서의 연주회" (Concerts in Churches)
"성음악은, 그것이 성악곡이든 기악곡이든, 매우 중요하다... 전례 의식 중에 연주되는 어떤 형태의 성음악이든 전례의식과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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