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1385]팔레스트리나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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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봉섭 | 작성일2000-05-24 | 조회수626 | 추천수4 | 반대(0) 신고 |
(1385번 글에 대한 짧은 코멘트입니다. 행여 보시는 분들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약간 오해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붙입니다.)
1385번 글에 "팔레스트리나의 곡이 처음 나왔을 당시 교황청에서는 그 음악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것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아마도 트렌트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와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곧 이 이야기를 포함한 글을 하나 올릴 예정입니다만... 트렌트 공의회에서 ’다성음악’을 금지할 것인지의 문제가 심각하게 토론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부 다성음악들이 무분별한 다성적 짜임새로 인해 성가의 가사전달에 많은 문제점을 가졌으며, 세속곡의 멜로디를 차용하거나 심지어 세속 가사와 혼용하는 등 전례성가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성음악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바로 이 때 팔레스트리나가 그의 6성부(!) 다성음악 [마르첼리 교황 미사]로서, 다성음악으로서도 가사를 잘 전달하면서 기도로서의 성가를 참으로 아름답게 바칠 수 있음을 실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사전달에 문제를 가지거나 세속적인 다성음악을 전례에 쓸 수 있게 하였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 트렌트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김종헌 신부님의 143번글 (또는 전례음악자료실 10번글)에서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문장 하나 때문에 1385번 글의 논지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이 글 중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악기문제 등)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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