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2207]제 의견인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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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승환 | 작성일2001-02-16 | 조회수528 | 추천수0 | 반대(0) 신고 |
전례헌장 113(b)항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실에 있는 본문과 해설서의 내용은 아래에 인용해 두었습니다.
아래 해설에 보면 ’사목자는 모국어뿐 아니라 신자가 미사 통상문 중에서 신자에 속한 부분을 라틴어로도 함께 외우거나 혹은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라틴어 미사는 전혀 해본 적도 없을 것 같습니다. 라틴어 미사곡을 한다해도 신자들의 부분은 전혀 라틴어로 하지 않으니까요.
제 상각에 모국어 사용이 인정된 것은 신자들이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수단인것 같고, 라틴어는 교회의 공식 언어라는 것이 현재 교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적극적인 참여가 단순히 노래를 큰소리로 따라 부르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습관처럼 부르는 신자분들도 많으니까요. 훌륭한 미사곡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 역시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닐까요? 음악에서도 아주 강한 긴장을 주는 방법중 하나가 쉼표를 사용하는 것이라는걸 생각하면 때로는 신자들이 쉼표를 노래하는 것도 좋은 참여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별다른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짧은 지식이지만 한번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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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b)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는 제36조, 미사 성제에 있어서는 제54조, 성사에
있어서는 제63조, 성무일도에 있어서는 제 10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할 언어에 관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사, 성사, 성무일도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로마식 전례 용어가 라틴어임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신자들이 노래하는 부분에는 모국어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창미사(Missa in cantu, 장엄 미사)는 모두 라틴어로 노래하고 있었다. 라틴어로 전례가 거행되고 있는 동안은 신자가 전례 부흥의 이상에 따라 전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다. 그러나 모국어 사용이 인정됨으로써 신자는 자국어로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전례 헌장 안에서 모국어 사용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성비오 10세때주터 시작된 전례 부흥은 더한층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이제부터 시편에서 다음의 말씀, 즉 Laudate Dominum omnes gentes(모든 백성은 주를 찬미하라)(시편 117, 불가타 역 116)에 의해 잘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모국어를 전례에 사용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1967년의 지침 제 6장과 7장에는 이 점에 관해 합당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제 6장의 제목은 ’노래에 의한 전례 의식에서 쓰이는 언어 및 성음악 작품의 보존’이다. 제47항부터 시작되는 제 6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전례 헌장에 의하면, "라틴어의 사용은 특수권을 제외하고 라틴 전례 양식 안에서 준수된다. 그러나 모국어 사용이 회중들에게 크게 유익할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모국어의 사용과 그 방법은 지역 교회 당국(주교단)이 가진다. 그리고 이 결정은 교황청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36조)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을 올바로 지키면서 신자들의 능력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노래에 참여시켜야 한다. 사목자는 모국어뿐 아니라 신자가 미사 통상문 중에서 신자에 속한 부분을 라틴어로도 함께 외우거나 혹은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54조) (이 말은 1967년의 지침, 제59절에서 다시 다루어졌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1) 어떠한 언어, 어떠한 전례문을 사용할까는 주교 회의가 결정한다. 2) 전세계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언어는 라틴어와 함께 전례 용어로 사용한다. 3) 어떠한 언어를 고를까는 신자의 편의를 생각한다. 왜냐하면
추구해야 할 목적은 모든 신자가 자기와 관계 있는 부분을 노래불러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침 16조 참조). 여기서는 신자의 영적 능력뿐 아니라, 또 그 음악적, 문화적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지침 9조). 특히 미사 통상문을 노래부를 때에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례 음악의 지침’은 어떤 의식의 여러 가지 부분을 라틴어와 모국어를 사용해 노래해도 상관 없다고 말하고 있다(지침 51조). 그러나 ’여러 가지 모국어를 말하는 신자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는’ (지침 48조) 라틴어만으로 미사를 드릴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를 적당히 결정하는 것은 지역 교회 권한 소지자이다. 여하간 ’전례의 지침’은 몇 개의 나라들이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경우, 전례문의 모국어역에 같은 것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지침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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