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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성음악 저작권과 음악감독의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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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형석 쪽지 캡슐 작성일2001-04-11 조회수570 추천수3 반대(0) 신고

이유재님께..

 

예 사실 저도 그 점이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현대곡뿐만이 아니라 수백년이 지난 옛곡들도 에디션에 따른 저작권이 문제겠지요. 특히, 미국의 현실은 더 힘든듯 합니다.

 

그래서, cpdl.org과 와 같이 지적공유권을 내건 사이트가 생겨나나 봅니다. 아쉽게도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저역시 모르고, 그 점 역시 확실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백년이 지난 곡들엔 판권은 있어도 저작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cpdl같은 공유권 사이트에서 마음놓고 퍼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피날레나 노트워티같은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에디션을 만들어,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사를 하지 않았으니, 저작권에 해당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현대 곡으로써 지적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 되리라 봅니다. 법도 그 점에 대해선,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작곡가들 다 굶지 않겠습니까?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어떤 작곡가가 심혈을 귀울여, 쓴 곡을 다른 곳에서 쓰게 된다면, 그 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원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지금의 작곡가나 작곡가지망생들은 다 직업을 포기할 지도 :)

 

중요한점은 열정적인 교회음악을 사랑하는 이는

 

1.새로운 에디션을 필요에 따라 피날레와 같은 기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새 에디션을 쓸 수 있냐는 점이겠구요.

 

2. 만약에, 정말로 그에 따른 지불을 하면서 그 곡을 쓰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쉽게 쓸 수 있냐는 절차적 문제입니다. (이 점이 복잡해 지면, 누가 힘들게 시도할 까요?)

 

1의 문제는 모든 성음악 지휘자, 또는 (장래의)음악감독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봅니다. 짧은 그레고리안 악보 역시, 필요에 의하면, 만들어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것이 힘든 일이거나 번거로운 일이라면, 솔렘의 트리풀렉스를 구하는 편이 합당하겠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필요한 모든 악보를 다 살 수는 없는 일이니, 열심히 cpdl같은 사이트를 이용하고, 한국의 성음악가도 그러한 사이트에 동참을 해야 겠습니다. 내가 일단 나의 작품(새 편집)을 만인에게 비영리로 공개하면, 많은 이들이 같이 무료로 쓸 수 있겠지요.

 

하지만,저역시 지적공유권을 사랑하나, 지적공유권의 약점역시 발견하게 됩니다. 작곡가가 심혈을 귀울여 만든 곡의 판권을 (그의 의도와 상반하여) 그냥 복사해서 쓰는 한국의 현실이 사실 마땅한 것은 아니라 봅니다. 가령 작곡자의 의도가 모든 가톨릭인을 위하여 공유하게끔 설정을 해 놓았다면 모르지만요.

이는 모든 성음악관계는 무료로 봉사해야 된다는 논리와 비슷할 듯 쉽네요.

 

점차, 지적소유권과 지적공유권의 구분성이 확연해지는 세상이 된듯 싶습니다. 컴퓨터에서 리눅스(저역시 쓰기 좋아합니다 :) )와 윈도우를 쓰는 사람이 나늬어지듯이, 미국내에서도 공유주의자와 소유주의자의 구분점도 많이 나늬어 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가지가 조화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비싼돈 들여, 주문한 악보를 갖고, 대충연주하지는 않겠지요.  

 

또 한가지는 현실적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악보를 구입할 수 있겠냐는 난관이 있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국의 성음악가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조만간 많은 문제들이 올 것이라 봅니다. 미국에선 사실 저작권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곳들이 그렇지만, 지적공유권과 지적소유권에 대한 관심과 이용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각 본당의 비용문제와 함께, 음악의 빈곤을 갖게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가령, 모든 성음악단체가 단체적으로 판권을 싼 비용으로 구입한다던지, 때론 교회내에서의 저가 사용권계약등에 대해서, 충분하 자료와 지식이 있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교회음악감독 필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우게 됩니다.

 

 

곁가지로 한번 더 짚자면, 각 본당내의 모든 성가대의 전례에 맞는 곡선정, 혼배,영세, 견진,등등의 성당의 필수 행사와 성가대운영에 관련된 장비조달, 및 유지, 계다가 저작권관련에 의한 악보편집(피날레의 이용), 악보관리, 단원관리를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선 교육을 충분히 받고, 그 곳에 오랜기간 봉사한 이의 전문적인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유급 음악감독의 필요성이 여겨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 본당의 지휘자는 방향을 갖고 성음악에 몰두하기가 더욱 쉽고 단원들도  신앙과 음악에 더 많은 관심을 갖을 수 있겠고, 어떤 분이 지적했듯이, 당연히 논의될 필요가 없는 그레고리안 성가의 합당성을 갖고, 신부님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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