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휘자 임명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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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건정 | 작성일2003-06-10 | 조회수1,402 | 추천수11 | 반대(0) 신고 |
라우다떼 도미눔!
오랫만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성가관련 글 쓰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저는 못다한 공부나 좀 하며 수양중인데 갑자기 제 이름을 거명하고 질문을 하시니 성가사랑의 마음으로 답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는 책을 두 권(교회전례음악, 미사전례성가의 이해)썼는데 어디에서건 "단장이 지휘자를 해임한다, 임명한다" 고 쓴 적이 없습니다. 근거를 밝혀주시지요.... 저의 특수한 개인 경험으로는 오히려 (단장 때문에) 성가대 운영에 문제가 생길경우에 주임신부님께 보고하고 성가대 총회를 거쳐 단장을 교체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장은 행정상 책임자이고 성가대 후원회장 몫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면은 지휘자에게 전권이 주어져야 합니다.히딩크가 월드컵 4강을 일궈낸것도 그분의 능력+ 소신껏 지휘 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10번의 지휘자 취임(전국 5개교구/서울, 대구, 광주, 마산, 군종)을 했는데 단원들이 천거하고 주임신부님과 면담후에 공식적으로 취임하고 본인 사정에 의하여 사임하였지 단장의 임명이나 해임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관행이고 규정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주임신부님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전례 총책임자인 사제로서 전례와 함께 호흡하는 성가대 지휘자를 음악만 잘한다고 맡길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코드가 맞아야지요] 본당마다 다른 관행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합창단은 좀 다름니다. 교구 소속이면 성음악 감독이 권한이 있으나 일반 합창단은 단장이 실질적 권한(합창단 설립자이고 재정후원)이 있고 지휘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더 강해서 단장이 지휘자를 해임하기도 합니다. 그리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현실입니다.
행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므로 지혜를 청하고 조용히 진퇴를 결정할 일입니다.
모든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샬롬 김빠뜨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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