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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미향에 부치는 글... <<국악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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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순태 쪽지 캡슐 작성일2004-08-15 조회수5,838 추천수8 반대(0) 신고
 

+ 찬미 예수님!

 

아래의 내용들에 대하여 각 성당의 성가대원 및 전례 봉사자들 그리고 열심신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내용이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차근 차근 살펴 보도록 합시다. 특히, 미사 중에 사도 신경 대신에 니케아 신경을 바칠 것을 요청하는 교황청 지시사항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개신교 교회 (다른 나라도 포함)에서는 (니케아 신경이 아니라) "사도 신경의 변종"을 신앙고백시에 바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http://www.john.or.kr/board/bbs/bbs.asp?bbsid=2&sn=19492&flg=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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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0. 아래의 III. 부록 에서도 역시 드러나지만, 성교회 문헌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그러나 예를 들어, 아래의 A-36, B-48, B-51 등에서 같은, 알쏭 달쏭한 수준의 번역오류가 국내 교우들 및 사제들께서 본의 아니게 성교회 문헌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첫 단초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의 번역오류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우리들 모두로부터 말끔히 사라질 때까지, 다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영문으로 된 성교회 문헌들을 항상 함께 참고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말끔히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교회 문헌만을 인용하여 논거로 삼는 것을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오류의 정도에 관한 문제를 피부로 확실히 느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 말로 번역된 문장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였을 때에 원래의 영어 원문의 내용과 문체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번역을 해 주신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이나, 성교회 문헌의 번역은 일반 문학 작품의 번역이 아니기에 그 내용 전달이 정확하여야 함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인용하고 있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교회 문헌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볼수록 알쏭 달쏭한 "확실한 번역오류 혹은 부적절한 번역"이 자꾸만 눈에 들어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번역오류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우리가 천주께 몹쓸 죄를 짓는 행위가 아닐까요?

참고 1. 가톨릭 성음악과 관련된 중요 성교회 문헌들의 영문본과 (번역오류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해당 우리말 번역본들은
http://home.catholic.or.kr/gnbbs/ncbbs.dll/gospelbbs/-/a/5671/  에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III. 부록 에 있는 B 부분은 번역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자료로서 국내 인터넷 상에 그냥 떠 돌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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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미사 통상문 5개
II. Epilogue
III. 부록: 성교회의 문헌 두 개에서 미사 중 (라틴어) 미사 통상문과 관련된 부분 모음
IV. 추가 부록: 읽을꺼리 하나 - 세실리아 성음악 운동에 대한 소개글


I. 미사 통상문 5개

 

미사 중에 구현되는 전례음악과 관련하여, 미사 고유문을 가사로 하는 곡들은 아직은 국내 가톨릭계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언급을 생략하나, 라틴어 미사 통상문을 가사로 하는 성음악 곡들에 대하여 다음을 함께 살펴 본다.

: 고유문(PROPRIUM)이라 함은 매일 그날의 예수의 행적 및 성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기도문을 말하고, 통상문(ORDINARIUM)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기도문이다.
참고:
http://www.cma4u.com/ency/m/mass.htm  (미사 전례예식 전반에 걸쳐 "성교회의 변치않는 기도문인 라틴어 미사 통상문 6개"가 기둥 혹은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으므로 꼭 들어가 읽어 보세요.)


I-1. 미사 통상문 중 전례음악 가사로 사용되는 라틴어 기도문 (전문 혹은 일부분) 5개.
출처
:
http://www.latinliturgy.com/nomass.html  및 국내 인터넷 사이트
(주: 괄호 안에는 장례미사의 경우)

1. 입당송 ; Introit [고유문](주여 죽은이에게 영원한 빛을;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

2. 자비송 ; Kyrie eleison [통상문](같은내용) [주: 서기 400 년 이후 서기 59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http://home.earthlink.net/~thesaurus/Tempus.html  및 http://home.earthlink.net/~thesaurus/thesaurus/Sancti/LitSanctorum.html  참고.]
Kyrie elèison. 
Christe elèison.
Kyrie elèison.


3. 대영광송 ; Gloria [통상문](분노의 날: Dies irea 와 처참한 날: Dies illa로 대치됨) * 사순 및 대림시기에는 대영광송이 전례에서 빠진다. [주: 서기 1 - 200 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http://home.earthlink.net/~thesaurus/Tempus.html  참고.]


Glória in excélsis Deo et in terra pax homínibus bonæ voluntátis.
Laudámus te, benedícimus te, adorámus te, glorificámus te,
grátias ágimus tibi propter magnam glóriam tuam, Dómine Deus, Rex cæléstis, Deus Pater omnípotens.
Dómine Fili unigénite, Iesu Christe,
Dómine Deus, Agnus Dei, Fílius Patris,
qui tollis peccáta mundi, miserére nobis;
qui tollis peccáta mundi, súscipe deprecatiónem nostram.
Qui sedes ad déxteram Patris, miserére nobis.
Quóniam tu solus Sanctus, tu solus Dóminus, tu solus Altíssimus,
Iesu Christe, cum Sancto Spíritu: in glória Dei Patris. Amen.


4. 층계송 ; Gradual [고유문](고유의 내용)

5. 복음 환호송 ; Alleluja [고유문](고유의 내용)
[혹은, 연경 ; Tract [고유문](고유의 내용)]

6. 신경(신앙고백) ; Credo [통상문](없음) [주: 서기 325년 - 381년 사이에 만들어짐.]
Credo in unum Deum, Patrem omnipoténtem, factórem cæli et terræ, visibílium ómnium et invisibílium.
Et in unum Dóminum Iesum Christum, Fílium Dei unigénitum, et ex Patre natum ante ómnia sáecula.
Deum de Deo, lumen de lúmine, Deum verum de Deo vero,
génitum, non factum, consubstantiálem Patri: per quem ónmia facta sunt.
Qui propter nos hómines et propter nostram salútem descéndit de cælis.
Et incarnátus est de Spíritu Sancto ex María Vírgine, est homo factus est.
Crucifíxus étiam pro nobis sub Póntio Piláto; passus et sepúltus est,
et resurréxit tertia die, secúndum Scriptúras,
et ascéndit in cælum, sedet ad déxteram Patris.
Et íterum ventúrus est cum glória, iudicáre vivos et mórtuos, cuius regni non erit finis.
Et in Spíritum Sanctum, Dóminum et vivificántem: qui ex Patre Filióque procédit.
Qui cum Patre et Fílio simul adorátur et conglorificátur: qui locútus est per prophétas.
Et unam, sanctam, cathólicam et apostólicam Ecclésiam.
Confíteor unum baptísma in remissiónem peccatórum.
Et exspécto resurrectiónem mortuórum,
et vitam ventúri sáeculi. Amen.


7. 봉헌송 ; Offertory [고유문](고유의 내용)

(성찬의 전례 중 감사송 후렴) [주: 서기 1 - 200 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http://home.earthlink.net/~thesaurus/Tempus.html  참고.]
8. 거룩하시다 ; Sanctus [통상문](같은 내용)
9. 찬미 받으소서 ; Benedictus [통상문](같은 내용)
Sanctus, Sanctus, Sanctus, Dòminus Deus Sàbaoth.
Pleni sunt caeli et terra in glòria tua.
Hosànna in excèlsis.
Benedictus qui venit in nòmine Dòmini.
Hosànna in excèlsis.


(성찬의 전례 중)
10. 하느님의 어린양 ; Agnus Dei [통상문](같은 내용) [주: 서기 400 년 이후 590 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http://home.earthlink.net/~thesaurus/Tempus.html  및 http://home.earthlink.net/~thesaurus/thesaurus/Sancti/LitSanctorum.html  참고.]
Agnus Dei, qui tollis peccàta mundi: miserè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àta mundi: miserè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àta mundi: dona nobis pacem.


11. 영성체송 ; Communion [고유문](고유의 내용)

12. 마침예식 ; Ite Missa est [통상문](고유의 내용)


I-2. 이상 6개의 미사 통상문 (전문 혹은 일부) 중에 제일 마지막 "마침예식"을 제외한 성음악 가사로 사용하는 5개의 라틴어 미사 통상문을 살펴 보면,

 

(i) 개신교 교회측에서는 그 태생적 속성상 가톨릭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 예식 자체를 거부하다 보니, 성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라틴어 미사 통상문 ( 및 미사 고유문) 속에 담긴 깊은 신앙자세와 그 내용을 모르게 되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갈라지는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ii) 신경(Credo)은 너무 길어서인지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에서 거행되는 미사 중에 노래로 고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신에, "주님의 기도"를 노래하는 경우가 대부분.]

(iii) 대영광송(Gloria)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라틴어 미사 통상문들은 그 길이가 너무도 짧고 내용이 매우 단순 간결하여 평신자들이 숙지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제안 1] 따라서, (예를 들어, 국내 불교계에서 불교 신자들을 위하여 불교 경문에 있어 취하는 조치와 같이) 이들 라틴어 미사 통상문에 한하여 라틴어 원문 (전문 혹은 해당 부분 일부분)을 한글 매일 미사 책자 및 한글 미사안내 책자에 해당 한글 미사 통상문 다음에 넣어 주고 또 교리교육시 교육을 시켜, 평신자들도 누구라도 평소에 이들 라틴어 미사 통상문 정도는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 사실 이것은 성교회의 문헌(아래의 III. 부록, 제 A-54, A-36 제 2항, B-47, B-48, B-51 등)에 의하면, 교황청에서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지 않는 지역 교회측에 성교회의 문헌을 통하여 비록 간접적이나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지를 않고 있는 부분임. 그리고, 성교회의 문헌의 전체적 흐름에 의하면 (아래의 부록 III, A-36, B-16, B-20, B-34, B-36, B-47, B-48, B-51 등 참고) 각 성당의 성가대원들 및 열심신자들이 라틴어 미사 통상문을 가사로 하는 전례음악들을 부를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함을 여러 번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음.

[제안 2] 성음악 훈령 등 성교회의 문헌에 금지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어 미사 통상문 및 한국어 미사 고유문을 가사로 하는 성음악곡의 작곡을 시도하는 것은 한껏 열려 있음.

주의: 그러나 비록 (작곡된 곡의 장르와는 무관하게) 용도가 전례용으로 작곡한 곡이라 하더라도 성교회의 미사전례에 적합한 "성"음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성교회의 교의가 담긴 """음악의 정의"를 공히 만족하여야 함. 그러므로, "생활성가"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국악성가"라는 작위적인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http://home.catholic.or.kr/gnbbs/ncbbs.dll/gospelbbs/-/a/5576/  및 http://home.catholic.or.kr/gnbbs/ncbbs.dll/gospelbbs/-/a/5671/  내용 참고.)

[제안 3] (전례음악을 포함한) 성교회의 교회음악곡 작곡시에 가사를 라틴어 미사 통상문 혹은 라틴어 미사 고유문으로 선택하면 장차 외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적극 권장하자.


I-3. 라틴어 미사 고유문들 대부분을 우리말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국내 가톨릭계 및 교황청 문헌 상에 별로 이견이 없는데, 바로 이 점이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실제로 의도하였던 바라고 생각됨. 그러나 이에 반하여, 가톨릭 성교회의 거룩한 미사의 골격 혹은 기둥인 "라틴어 미사 통상문 5개" (위에서 살펴 보았지만 이들 중 3개는 너무도 간단합니다.)는 전 세계에 흩어진 지역 교회에서도 앞으로도 미사 중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성교회 문헌에 비록 간접적이나마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음. 그리고 최근에 사도 신경 대신에 니케아 신경을 신앙고백시에 바칠 것을 지시한 성교회의 지시 사항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III. 부록 중 A-36, B-16, B-20, B-34, B-36, B-47, B-48, B-51 내용 및
http://www.john.or.kr/board/bbs/bbs.asp?bbsid=2&sn=19492&flg=detail  참고하세요.)


II. Epilogue

국내 사찰 혹은 암자에서 예불 중에 스님들이 (범어 혹은 한문 고어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불교 기도문들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본을 외우지 않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우리 문화 속 토착화는 너무도 잘 이루어져 있음.

 

이러한 국내 불교계에서의 오래 된 사례와 특히 비 라틴어 지역 성당의 성가대원들 뿐만이 아니라 열심신자들도 매우 간결하며 몇 개 되지도 않은 "라틴어 미사 통상문"들에 대하여 평소에 잘 알고 있도록 지역 교회가 교육시켜야 함을 간접적으로 성교회 문헌(아래의 A-36, B-47, B-48 및 B-51 등)에서 언급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예를 들어, "모든 라틴어 미사 통상문들을 우리말로 대체함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들 라틴어 미사 통상문들을 모르게 하는 것이 미사 전례의 토착화의 필수요건이 아님"을 알 수 있음.

즉, "전례음악의 토착화 ==> 미사 중 사용하는 모든 기도문의 한국어화를 통한 라틴어 기도문의 자발적 사용 포기"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받아 들여서는 안되는 "위험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http://105live.vaticanradio.org/en_chapel.html  에 들어가면, 바티칸 라디오 방송국 소성당에서 제공하는 라틴어 미사 전례 및 라틴어 기도문 [묵주기도(ROSARY IN LATIN) 포함] 들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단, Real Audio Player 를 필요로 함.) 

어떤 특정 지역 및 어떤 특정 시대 혹은 어떤 특정 상황과 관련이 없는 완전무결하고 영원불변의 보편성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가톨릭 성교회의 진리 체계이기에, 또 일찌기 성 그레고리오 교황님(서기 590-604년 제위)께서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 교회가 전통과 풍습의 차이로 인하여 통일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지역 교회에서 미사 중에 사용하고 있던 음악들을 수집하여 검토한 후에 선정작업을 거쳐 그레고리오 성가를 집대성한 후에 이들의 사용을 성교회의 전통으로 세움으로써 그 이후 약 천 년 이상 동안 가톨릭 성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교회 그리고 단 하나 뿐이어야만 하는 교회로 유지해 나가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성교회의 미사 전례예식을 실질적으로 떠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인 라틴어 기도문을 가사로 하고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나 다성음악은, 이 세상에 성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성교회의 버팀목으로서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세월이 가면서 라틴어 가사가 각 지역 언어로 바뀌고 하는 경우는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라틴어 기도문 (미사 통상문 포함)"을 가사로 하는 성음악 곡들로서 전례예식과 관련하여 매우 우수한 곡들이 우선적으로 지구상 성교회의 전 지역에 고루 살아 남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티칸 제 2차 공의회 문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듯이, 합당한 전례음악으로서 어느 누구도 그레고리오 성가나 다성음악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에 의하면, "전례음악의 토착화"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정적인 시각이 약 20년 전부터 국내 가톨릭 음악계에 있어 왔음 또한 사실인 듯 합니다.

자료 1:
http://www.cateforum.com/adaptio/koincult-31.html

자료 2: http://www.cateforum.com/adaptio/koincult.html 

자료 3: 임영창, "사목" 지(1985년 7월호) 중 "뿌리가 깊은 나무는" 중에서 p. 28 - 29.

끝으로 소위 말하는 "세실리아 성음악 운동" (아래의 IV. 추가 부록의 내용 및 다음의 사이트)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adoremus.org/1203PiusX.html  

[
위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But it must, at the same time, be universal in the sense that while every nation is permitted to admit into its ecclesiastical compositions those special forms which may be said to constitute its native music, still these forms must be subordinated in such a manner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cred music that nobody of any nation may receive an impression other than good on hearing them.
]


III. 부록: 성교회의 문헌 두 개에서 미사 중 (라틴어) 미사 통상문과 관련된 부분 모음

 

주 1: 아래에서 A-, B- 등의 prefix는 인용시의 편의를 위하여 첨부한 것입니다. 당연히 A 가 B의 상위 규정이며 또 여기 저기에 번역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필히 영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Sacrosanctum Concilium Constitution on the Sacred Liturgy - Second Vatican Council] 중에서 라틴어 미사 통상문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adoremus.org/SacrosanctumConcilium.html  및 http://www.cbck.or.kr/pds/council/02sacrosanctum.htm  


A-36. 1. Particular law remaining in force, the use of the Latin language is to be preserved in the Latin rites.

2. But since the use of the mother tongue, whether in the Mass,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or other parts of the Liturgy, frequently may be of great advantage to the people, the limits of its employment may be extended. This will apply in the first place to the readings and directives, and to some of the prayers and chant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n this matter to be laid down separately in subsequent chapters.

3. These norms being observed, it is for the competent territorial ecclesiastical authority mentioned in Art. 22, 2, to decide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vernacular language is to be used; their decrees are to be approved, that is, confirmed, by the Apostolic See. And, whenever it seems to be called for, this authority is to consult with bishops of neighboring regions which have the same language.

4. Translations from the Latin text into the mother tongue intended for use in the Liturgy must be approved by the competent territorial ecclesiastical authority mentioned above.


전례 언어
A-36. 1) 라틴어의 사용이, 특수법은 유지되지만, 라틴 예법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2) 그러나 미사 또는 성사 집전 또는 전례의 다른 부분에서 드물지 않게 모국어의 사용이 백성에게 크게 유익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여지가 거기에 부여될 수 있다. 주로 독서, 권고, 어떤 기도문과 노래에서, 이 일에 관하여 다음 장들에서 낱낱이 세워지는 규범에 따라 그러할 수 있다. (주: <=== 번역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3)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며, 관할 지역의 교회 권위는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또한 사정이 요구한다면,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인접 지역 주교들과 협의를 가져, 모국어의 사용과 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고, 사도좌의 승인 또는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전례에서 사용할 라틴어 본문의 모국어 번역은 위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역오류: 제 2 항 중의 "This will apply in the first place to the readings and directives, and to some of the prayers and chants, ..." 부분은, 문맥의 흐름상

"이것을 우선적으로 성경봉독과 권고에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기도문들과 성가들에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함. 그리고 이 표현은, 비록 지역 성교회의 비 라틴어 사용 미사이더라도, 미사 중에 라틴어 미사 통상문을 가사로 하는 그레고리오 성가 및 다성음악을 가능한 한 선호하여야 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아래의 A-54 내용 참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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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 In some places and circumstances, however, an even more radical adaptation of the Liturgy is needed, and this entails greater difficulties. Wherefore:

1) The competent territorial ecclesiastical authority mentioned in Art. 22, 2, must, in this matter, carefully and prudently consider which elements from the traditions and culture of individual peoples might appropriately be admitted into Divine Worship. Adaptations which are judged to be useful or necessary should when be submitted to the Apostolic See, by whose consent they may be introduced.

2) To ensure that adaptations may be made with all the circumspection which they demand, the Apostolic See will grant power to this same territorial ecclesiastical authority to permit and to direct, as the case requires, the necessary preliminary experiments over a determined period of time among certain groups suited for the purpose.

3) Because liturgical laws often involve special difficulties with respect to adaptation, particularly in mission lands, men who are experts in these matters must be employed to formulate them.


교구와 본당 사목구의 전례 적응 절차
A-40. 그러나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 전례의 더 깊은 적응, 따라서 더 어려운 적응이 요구될 때에는,
1)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이 일에서 무엇을 각 민족의 전통과 특성에서 적절히 하느님 예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지하고 신중하게 숙고하여야 한다. 유익하다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된 적응들은 사도좌에 제출하여 그 동의에 따라 도입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적응이 반드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사도좌에서 특별 권한을 받아, 사정에 따라, 적응에 적절한 어떤 단체 안에서 일정 기간 필요한 예비 실험을 허용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3) 전례 법규는 흔히 적응과 관련하여 특히 선교 지역에서 특수한 어려움들이 따르므로,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법규 제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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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4. In Masses which are celebrated with the people, a suitable place may be allotted to their mother tongue. This is to apply in the first place to the readings and "the common prayer," but also, as local conditions may warrant, to those parts which pertain to the people, according to tho norm laid down in Art. 36 of this Constitution.

Nevertheless steps should be taken so that the faithful may also be able to say or to sing together in Latin those parts of the Ordinary of the Mass which pertain to them.

And wherever a more extended use of the mother tongue within the Mass appears desirable, the regulation laid down in Art. 40 of this Constitution is to be observed.


미사에서 사용하는 라틴어와 모국어
A-54. 이 헌장 제36항의 규범에 따라,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에서, 특히 독서들과 ‘공동 기도’에서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백성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모국어에 알맞은 자리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이 라틴어로도 자기들과 관련된 미사 통상문의 부분들을 외우거나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미사에서 더 광범위한 모국어 사용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곳에서는, 이 헌장 제40항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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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9. In certain parts of the world, especially mission lands, there are peoples who have their own musical traditions, and these play a great part in their religious and social life. For this reason due importance is to be attached to their music, and a suitable place is to be given to it, not only in forming their attitude toward religion, but also in adapting worship to their native genius, as indicated in Art. 39 and 40.

선교 지역의 성음악
A-119. 어떤 지역, 특히 선교 지역의 민족들은 그들의 종교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유한 음악 전통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의 종교 의식을 형성시키고 또 그들의 특성을 예배에 적응시키려면, 제39항과 제40항의 정신대로, 이 음악에 정당한 평가와 더불어 알맞은 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의 음악 교육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민족의 전통적인 음악을 학교에서나 거룩한 예식에서 장려할 수 있게 되도록 진지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 이 부분은 선교 지역의 주민들, 예를 들면 그리스트교가 전혀 전파된 적이 없는, 않은, 혹은 그리스트교를 전혀 모르는 (그리고 대다수 문맹일 수도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여야 할 경우, 즉 "선교 극한상황의 경우", 를 특히 고려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200여 년 이상의 천주교 역사를 가진 또한 이미 경제적으로 절대빈곤 선상에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의 오늘의 전례음악 토착화와 관련하여서는 큰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히 토착화를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이 구절에 대한 지나친 일반론적인 확대해석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미국의 adoremus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된 게시글도 있습니다. 아래의 다음의 글(영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adoremus.org/1003Music.html  

[
위 사이트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There is a passage in Sacrosanctum Concilium that has been widely misinterpreted. The Council Fathers wrote:

in mission lands there are people who have their own musical tradition, and this plays a great part in their religious and social life. For this reason their music should be held in proper esteem and a suitable place is to be given to it. (119)

The obvious intent here was to permit "mission lands" -- that hadn't even plumbing or electricity -- to use what was available to them. And "a suitable place" doesn't mean to throw out the universal tradition! America is hardly such a mission land. This was not a wholesale license to use every possible style of music. Indeed, the intent was quite the contrary. In the very next paragraph, the document tells of the important place of the pipe organ in worship, a goal to be reached by everyone.

Pope Saint Pius X had something to say about this in 1903. In speaking of adding "native music" elements, he wrote, "still these forms must be subordinated in such a manner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cred music that nobody of any nation may receive an impression other than good [here meaning, sacred in nature] on hearing them" (Tra le Sollecitudini 2). They must be subordinated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cred music. This is a powerful man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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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거룩한 전례의 '성음악 훈령' [Instruction On Music In The Liturgy Musicam Sacram] 중에서 미사 통상문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모았습니다.
출처:
http://www.adoremus.org/MusSac.html  및 http://www.nzkcc.com/munhun/munhun_data/hunryung.htm  


B-16. One cannot find anything more religious and more joyful in sacred celebrations than a whole congregation expressing its faith and devotion in song. Therefor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whole people, which is shown in singing, is to be carefully promoted as follows:

(a) It should first of all include acclamations, responses to the greetings of the priest and ministers and to the prayers of litany form, and also antiphons and psalms, refrains or repeated responses, hymns and canticles.[16]

(b) Through suitable instruction and practices, the people should be gradually led to a fullerindeed, to a completeparticipation in those parts of the singing which pertain to them.

(c) Some of the people's song, however, especially if the faithful have not yet been sufficiently instructed, or if musical settings for several voices are used, can be handed over to the choir alone, provided that the people are not excluded from those parts that concern them. But the usage of entrusting to the choir alone the entire singing of the whole Proper and of the whole Ordinary, to the complete exclusion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singing, is to be deprecated.



B-16. [능동적 참여를 위한 전례교육] 거룩한 전례에 있어서 백성 전체가 자기들의 신앙과 신심을 노래로 표시하는 것만큼 더 장엄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노래로써 드러나는 백성 전체의 능동적 참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잘 교육되어야 한다.

1) 백성의 노래 참여는 제일 먼저 ①환호, ②사제나 전례 집전자의 인사에 대한 응답, ③도문기도(litaniae)의 응답, 그 외에도 ④송가(antiphona)와 시편, 더 나아가 ⑤삽입 시귀, 곧 되풀이하는 후렴구(responsorium), 그리고 ⑥찬미가(hymnus)와 찬가(canticum)를 포함한다.

2) 적합한 교리교육과 실습을 통해 백성이 자기들에게 속한 모든 부분에 있어 점차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더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3) 그렇더라도 백성의 어떤 노래들은, 특히 신자들이 아직 노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노래가 다성음악(합창곡, polyphonia)으로 작곡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가대에게만 일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백성은 자기들에게 속한 나머지 부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백성의 노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채 미사의 고유부분(proprium)과 통상부분(ordinarium) 전체를 성가대에서 전담하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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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 Large choirs (Capellae musicae) existing in basilicas, cathedrals, monasteries and other major churches, which have in the course of centuries earned for themselves high renown by preserving and developing a musical heritage of inestimable value, should be retained for sacred celebrations of a more elaborate kind, according to their own traditional norms, recognized and approved by the Ordinary.

However, the directors of these choirs and the rectors of the churches should take care that the people always associate themselves with the singing by performing at least the easier sections of those parts which belong to them.

B-20. [전통 성가대의 보존 권장] 한편 교구장으로부터 검열 및 승인을 받은 자체의 전통적 규정을 따라 거룩한 전례의식을 더 화려한 양식(성식)으로 집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성당이나 주교좌 성당이나 수도원이 그 밖의 큰 성당에서 활동하였던 교회 성가대를 계속 보존하여야 한다. 그것은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성음악의 유산을 지켰고 발전시켜 공헌한 점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합창대나 성가대의 지휘와 교회의 주임 신부들은, 백성들이 합창대의 성가에서 한 부분의 역할로 자기들에게 속한 부분을 최소한 쉽게 노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노래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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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4. The songs which are called the "Ordinary of the Mass", if they are sung by musical settings written for several voices may be performed by the choir according to the customary norms, either a capella, or with instrumental accompaniment, as long as the people are not completely excluded from taking part in the singing.

In other cases, the parts of the Ordinary of the Mass can be divided between the choir and the people or even between two sections of the people themselves: one can alternate by verses, or one can follow other suitable divisions which divide the text into larger sections. In these cases, the following points are to be noted: it is preferable that the Creed, since it is a formula of profession of faith, should be sung by all, or in such a way as to permit a fitting participation by the faithful; it is preferable that the Sanctus, as the concluding acclamation of the Preface, should normally be sung by the whole congregation together with the priest; the Agnus Dei may be repeated as often as necessary, especially in concelebrations, where it accompanies the Fraction; it is desirable that the people should participate in this song, as least by the final invocation.


B-34. [통상문 노래] 미사 통상문(Ordo Missae)의 미사 노래(Cantus Ordinarii)를 만일 다성곡으로 부를 경우 합창대가 전통적인 방법, 곧 반주단이나 그 외의 반주를 동반하여 부를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통상문 노래를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부를 수 있다. 곧 성가대와 백성이 혹은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구절씩 교대로 부르는 방법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가사 전체의 큰 부분을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부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할 것이다.

- 신경은 신앙고백문이므로 신자 전체가 노래하는 것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신자들이 한 부분을 맡는 적절한 참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노래하는 것이 좋다(예컨대, 백성이 성직자나 성가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대로 노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감사송의 마침 환호인 '거룩하시도다'(Sanctus)는 원칙적으로 사제와 신자 전체가 함께 노래한다.

- '하느님의 어린양'(Agnus Dei)은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있다. 특히 공동집전 미사(Concelebratio)처럼 성체를 나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백성은 적어도 이 성가를 그 후반부('...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만이라도 노래함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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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6. There is no reason why some of the Proper or Ordinary should not be sung in said Masses. Moreover, some other song can also, on occasions, be sung at the beginning, at the Offertory, at the Communion and at the end of Mass. It is not sufficient, however, that these songs be merely "Eucharistic"they must be in keeping with the parts of the Mass, with the feast, or with the liturgical season.

B-36. [절기에 따른 미사 성가] 소미사(Missa Lecta)에서는 고유문(Proprium)과 통상문(Ordinarium)의 어느 부분들을 노래로 해도 무방하다. 그 밖에 또한 다른 성가도 미사 시작 성가로, 봉헌 성가로, 영성체 성가로, 마침 성가로 부를 수 있다. 그러한 성가들이 비록 성찬례의 노래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더라도, 미사의 특수한 시기와 축일이나 전례적 계절에는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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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7.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n the Liturgy, "the use of the Latin language, with due respect to particular law, is to be preserved in the Latin rites."[30]

However, since "the use of the vernacular may frequently be of great advantage to the people"[31] "it is for the competent territorial ecclesiastical authority to decide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vernacular language is to be used. Its decrees have to be approved, that is, confirmed by the Apostolic See."[32]

In observing these norms exactly, one will therefore employ that form of participation which best matches the capabilities of each congregation.

Pastors of souls should take care that besides the vernacular "the faithful may also be able to say or sing together in Latin those parts of the Ordinary of the Mass which pertain to them."[33]


B-47. [모국어 사용의 결정과 승인] 전례헌장의 규정에 따라 라틴 의식에서 예외가 아니면 라틴어를 사용해야 한다(전례헌장 36항 가). 그러나 모국어 사용이 유익한 경우(전례헌장 36항 나), 모국어 사용과 방법 그리고 그 한계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관할 지방 주교단에게 속한다. 동시에 그 결정의 승인과 인준은 교황청에 있다(전례헌장 36항 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엄수하면서 각 신자의 능력에 가장 잘 상응하는 참여 양식을 선택해야 한다.

영혼의 목자는 신자들이 미사통상문 중에서 자기들에게 속하는 부분을 모국어로 하는 것 외에도 라틴어로 낭송하거나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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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8. Where the vernacular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celebration of Mass, the local Ordinaries will judge whether it may be opportune to preserve one or more Masses celebrated in Latin -- especially sung Masses (Missae in cantu) -- in certain churches, above all in large cities, where many come together with faithful of different languages.

B-48. [라틴어 미사의 존속] 모국어 사용을 미사집전에 도입한 지역의 교구장들은 한번의 미사나 그 이상을 계속 라틴어로 드리도록 하는 타당성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몇몇 성당에서는 라틴어 노래미사를 드리도록 할 수 있다. (주: <=== 번역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번역오류: "Where the vernacular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celebration of Mass, the local Ordinaries will judge whether it may be opportune to preserve one or more Masses celebrated in Latin -- especially sung Masses (Missae in cantu) -- in certain churches, above all in large cities, where many come together with faithful of different languages." 는,
"자국어 사용을 미사 예식에 도입하여 이미 정착시킨 지역에서는, 라틴어 미사 -- 특히 성음악 미사(Missae in cantu) 한 대 혹은 여러 대를 보존해 나가는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당 지역 교구장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큰 도시의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열심신자들이 참석하는 지역 교회들에 있어서는 더욱 더 잘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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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1. Pastors of souls, having taken into consideration pastoral usefulness and the character of their own language, should see whether parts of the heritage of sacred music, written in previous centuries for Latin texts, could also be conveniently used, not only in liturgical celebrations in Latin but also in those performed in the vernacular. There is nothing to prevent different parts in one and the same celebration being sung in different languages.

B-51. [라틴어 노래의 사용] 더 나아가 영혼의 목자들은 지역의 환경과 신자들의 사목적 유익, 그리고 각 언어의 성격을 고려하여 과거 수세기 동안 라틴어 가사에 작곡된 성음악의 유산 일부를 라틴어로 집전하는 전례의식 외에 모국어로 집전하는 의식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동일한 식전에서 몇몇 부분을 다른 언어로 노래하는 것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주: <==== 번역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번역오류: "Pastors of souls, having taken into consideration pastoral usefulness and the character of their own language, should see whether parts of the heritage of sacred music, written in previous centuries for Latin texts, could also be conveniently used, not only in liturgical celebrations in Latin but also in those performed in the vernacular." 는
"우리의 영혼을 지도하는 목자들은, 자국어의 특성 및 자국어 사용이 사목적으로 유익함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가사가 교회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성음악 유산의 일부를, 라틴어 전례의식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국어로 진행되는 전례의식에서도 또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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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 Adapting sacred music for those regions which possess a musical tradition of their own, especially mission areas,[42] will require a very specialized preparation by the experts. It will be a question in fact of how to harmonize the sense of the sacred with the spirit, traditions and characteristic expressions proper to each of these peoples. Those who work in this field should have a sufficient knowledge both of the liturgy and musical tradition of the Church, and of the language, popular songs and other characteristic expressions of the people for whose benefit they are working.

61. [고유음악과 성음악의 연결] 성음악의 올바른 적용은 고유한 음악의 전통이 있는 지역, 특히 전교지방에서는 전문가의 각별한 준비를 요구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에 대한 감각을 적절하고 옳은 방법으로 그 민족의 정신과 전통과 고유한 표현양식과 지혜롭게 연결되고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명과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전례와 교회의 음악 전통, 또한 그들이 일하는 각 민족의 언어와 민요, 그리고 특수한 표현 양식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 "선교 극한상황"을 표현하는 말인 "mission lands"와 "전례음악의 토착화"를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전례음악의 토착화"를 연구할 때에 참고로 하는 것은 좋으나 "전례음악 토착화"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에 이 자료에 전적으로 기대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A-119 항에 있는 설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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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추가 부록: 읽을꺼리 하나 - 세실리아 성음악 운동에 대한 소개
출처: 성바로로 출판사 홈페이지

19세기 낭만주의에 대한 새로운 복고 운동은 예술가들과 건축가들, 음악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가톨릭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체칠리아 운동(Cecilian Movement)' 의 목적은 교회음악을 개혁하는데 있었는데 과거의 영광, 특히 16세기의 황금시기를 이상으로 삼았다.

이 운동은 레겐스부르크 주교좌성당의 음악감독이자 수사신부였던 칼 프로스케(Karl Poske 1794-1861)가 처음시작하였으나 뒤에 제자이자 작곡가였던 프란츠 사버 비트(Franz Xaver Witi. 1834-1888)가 구체화시켜 1869년에 '독일어권 체칠리아 협회' 가 창설되었다. 이 협회는 곧 이어 유럽 여러 곳에 지부를 갖게 되었고 정기적인 모임과 출판사업 등을 통해 아시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세계적인 가톨릭 쇄신운동으로 오늘날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 운동의 중요한 목표는 교회가 정한 성음악의 이상과 결정을 신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으로 다음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1) 그레고리오 성가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최상 음악이다.

2) 팔레스트리나(Palestrina)를 중심으로 한 16세기 후반의 이탈리아의 다성음악(多聲音樂)을 화성(和聲)으로 이루어진 교회음악의 으뜸으로 친다.

3) 비엔나 학파의 교회음악들(하이든, 모차르트 등의 미사곡들)은 덜 영성적인 것으로 전례에는 적합하지 않다.

4) 현대의 음악은 물론 교회를 위해 작곡되어야 하나, 전통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아야 하고 '신앙의 시대'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은 그 뒤 1903년에 발표된 교황 비오 10세의 '교회음악의 쇄신을 위한 자의교서' 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주:
http://www.adoremus.org/1203PiusX.html  내용 참고하세요.)

체칠리아 운동의 성공 여부는 오늘날 평가가 엇갈린다.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한 음악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평가와 한편으로는 교회음악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시키려는 교회의 정신을 잘 반영했다는 것이다.

체칠리아 운동에 두드러지게 참여했던 작곡가로 가브리엘 포레(Gabridl Faure. 1845-1924)와 안톤 브루크너(Anton Bruckner. 1824-1896)를 꼽는다. 포레의 잘 알려진 레퀴엠. 모테트들과 브루크너의 미사곡. 모테트들은 체칠리아 협회가 출판하였고, 센티멘털리즘과 과장적인 표현이 유행하던 그 당시에 내면적이고 묵상적인 형태로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작품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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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성모승천 대축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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