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퍼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보세요. (천주교 가족계획)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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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질문 답답해서 어디다 하소연해야하는지~~  
작성자김은정 쪽지 캡슐 작성일2012-02-10 조회수446 추천수0 신고
검색해서 퍼왔어요.
중간에 제가 글을 자르기가 뭐해서 다 옮겨왔어요.
맨아래에 보면,
자신의 여건으로 어쩔수 없이 피임을 선택해야 할 때에는 할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특히 루프나 월경조절술이 금지되는 것은
수정된 배아를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어서,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으로서의 권리에 위배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퍼옴..............................................

낙태는 인류역사와 함께 한 죄악이었다. 기원전 4-5세기의 히포크라테스는
자신의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서 "나는 누가 요청하더라도 극약
(피임, 낙태약)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여인에게 낙태용 페서리를 제공하지
않겠노라"고 했다.

낙태가 빈번했던 희랍-로마시대에도 그리스도교의 신자들만은 달랐다.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낙태는 엄격히 단죄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약성서에는
아무곳에도 구체적으로 "낙태를 하지 말라"는 말은 보이지않는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제5계명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
에 의해서, 태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무고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한다
는 사실을 초대교회 신자들은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중에 낙태를 포함시켰다. 갈라 5,19-21에 바오로
는 "마술"을 금지하였다. 당시에 의학과 마술사이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낙태의 약물의 경우 그 약물 효과와 마술적 효과를 그리 구분하지않았다.
따라서 마술적 약물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낙태 약물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어쨌든 낙태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엄격히 금지된 것만은
확실하다.

초대교회의 가르침 중에 '12사도의 가르침'으로 소개되는 '디다케'(Didache)
에는 "인공유산으로 태아를 죽이지 말며 이미 태어난 아기도 살해하지 말라"
라는 명백한 가르침이 있다. 또한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가르침인 '바르나바의
편지', '베드로의 묵시록'등에서도 명백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교부 아테
나고라스는 177년 로마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리면서 낙태를 법으로 금지할 것
을 촉구하였다. 왜냐하면 "태아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느님 섭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테르툴리아노 교부는 "출생을 막는 것은 살인을 앞당기는 것
이다. 생명의 파괴는 출생 전이거나 후이거나 별차이가 없다. 하나의 사람이
될 태아는 이미 그 사람인것이다"라고 하였다. 교부들이 하나같이 낙태를
금지한 것은 그것이 살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사업 자체를
거스르는 것이며 태아를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
이었다.

장애아라는 이유만으로 아기를 유산시킨다는 것은 절대 잘못이다.
태아를 유산시키지 않으면 산모도 태아도 다 죽을 경우란 지극히 드물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의사가 양편의 생명을 다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두 생명 모두 죽게 내버려 두느니보다 한 생명
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때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할 것
은, 위의 결론이 산모의 생명이 더 소중한가 아니면 태아의 생명이 더 소중한
가를 비교한 결과가 아니라, 두 생명이 다 죽게 버려 두느냐 아니면 한 생명
이라도 살리느냐라는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
만 모체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 한 모체도 태아도 다 죽게 되는 경우란 현대
의학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드문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모체의 생명과 건강이 어느정도 위험하기만 하면 태아를 죽일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위험이 곧 낙태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태아가
죽게 될것인가! 오늘의 의학은 태아를 죽이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태아도 모체도 다 살릴 수 있다. 낙태 수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산모가 생명을
잃는 경우란 거의 없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양심적인 의사의 확실한 진단에
의한 참으로 치명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모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
고 태아를 끝까지 보호, 출산할 결심을 해야한다. 태아의 생명도 엄마의 생명
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뿐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아서
산모가 죽는 일은 오늘의 의학에서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연합회 회원들을 상대로 낙태의 윤리성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한 일이 있다
질의 응답 시간에 어느 부인이 물었다. 태아 진단을 한 결과 장애아(기형아.
불구아)란 사실이 드러나면 낙태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란 물음이었다.
이 부인에게 그런 태아도 낙태를 시킬 수 없다고 하니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
는 태도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1986년 개정)
14조 1항은 산모가 대통령령(令)이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시킬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 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규정되어 있는 이 모자보건법은 한국천주교에서
교회법과 반대되는 악법으로 공식 단죄를 받은 바 있다. 신자들은 모자보건법
을 자신의 양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장애아라는 이유만으로
아기를 유산시킨다는 것은 절대 잘못이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주인이 아니다.

현대의 의학 수준으로는 출생하기 전에 아기가 장애아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식별하기가 어렵다. 거의 모든 기형은 6-7개월 이후가 아니면 확실히 진단할
길이 없다. 완전히 형태를 다 갖춘 이 태아를 단지 기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시킬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찌감치 검진을 해서 기형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낙태를 시킨다면 얼마나 많은 건강한 아기가 죽게 될것인가!
가정에서 이런 장애아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 것인가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생명의 고귀함과 그런 고통은 비교할 것이 아니다. 신자 가정에
서 이런 아기를 양육할때 생명과 사랑의 고귀함을 스스로 깨닫게 될 뿐아니라
이웃에게도 그 고귀함을 전하는 일이 된다. 이런면에서 장애아도 나름의 공헌
을 하고 있다. 그의 생명은 결코 불필요한 생명이 아니다. 하느님 대전에서
필요없는 생명이란 없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성은 "생명은 그 수태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해야 한다"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우리는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여러 단계 (배아, 태아, 영아, 유아, 소년, 청년,
장년, 노년 등의 구분)가 있지만 모두다 인간 생명이므로 어떤 관계에서도
차별을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
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는 생명의 권리이다. 삶을 박탈당하면 그 밖
의 인권들을 논할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삶의 권리는 다른 사람들
이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그 단계에 따라 또는 그 상태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별 쓸모없는 생명은 없애도 된다면, 태아는 낙태를
시키고 불치병자들과 앓기만 하는 노인들은 모두 내다 버려도 된다는 것인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신앙교리성성의 가르침:
"실제로 인간 생명의 존중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요구되는 것이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하나의 새로운 사람
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것은 그 자신의 성장을 가지는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
인 것이다"(인공유산 반대 선언문,12항)

신자들은 먼저 교회에서 허락하고 있는 주기적 금욕에 의한 피임법을 우선적
으로 실시하도록 최대한 애써야 한다. 의사들을 통하여, 또는 교회의 홍보
자료들을 통하여 스스로 그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신자들은 교도권에 충실히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생계 유지, 부부사랑의 지속, 여성의 육체적 조건)에 처해 있을 때는
자신에게 알맞다고 생각하는 피임 방법들을 스스로 선택할 성숙한 자유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조기 낙태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들 '루프, 월경 조절술 등은 애써 피해
야 한다.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없는 신자 가정에서는 자연적 피임 방법들
만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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