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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성당에서 결혼을 2번할수 있나요?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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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경호 쪽지 캡슐 작성일2023-08-23 조회수573 추천수0 신고

1. 혼인성사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천주교 신자일 때 봉헌하는 봉사의 성사입니다.

2. 관면혼인은 신랑 또는 신부중 한사람이 비신자일 때 성가정, 또는 비신자측이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정하에 이뤄지는 혼인으로 성사에 대한 충족 요건이 따릅니다. 혼인성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3. 질문하신 임과 당사자인 신랑, 신부측에서 새 쌀을 새부대에 담겠다는 마음 공감할 수 있겠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엿보입니다.

4. 신랑측에서 조당을 풀겸, 관면혼인을 했다고 하는데 문맥상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당은 재혼[重婚]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임과 신랑, 신부의 희망은 악을 끊어버리고 굶겨죽이기 힘든 수비력 부재가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5. 관면혼인 예식을 거행해주신 신부님 또는 수녀님, 사무장님 등이 그러한 것을 사전 확인해주셨겠지만 이분들이 교회법 전문가들은 아니기에 그것도 확실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부측 어머니(장모님)가 알게모르게 연애와 결혼을 극렬 반대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6. 이상, 드리는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더 복잡하게 다가오겠지만 공과 사에 있어 공익 우선이 신앙인의 마땅한 도리이자 성모승천대축일 8일 축제에 있어 7일차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이 왜 어제였는지, 8일차인 이날이 왜 칠성사 하늘과 땅 잇는 십자가의 사다리 무지개 뜨는 첫 발자국인지 두 분이 엠마우스로 가는 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은총으로 3번부터 해결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는 복잡한 것 같지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과정에서 부부 갈망으로 묵주기도를 더하시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7. 그리고 다소 생소 할 수 있겠으나 혼인성사갱신미사를 거행하면 될 것입니다.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상기 혼인성사로 거행할 수도 있겠으나 혼인성사는 관면혼, 사회혼, 사실혼을 포용하기에 역주행으로는 차칫 그 흔한 럭셔리=루치펠=계명성=효성 사고 정채로 냉담을 야기할 수 있으니 곰곰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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