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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명의주교란?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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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세일 쪽지 캡슐 작성일2005-11-02 조회수407 추천수0 신고
명의주교 ◆
한자 名義主敎
라틴어 Episcopus titularis
영어 titular Bishop

   교구의 사목자로서 주교품은 받았으나 그 교구에 대하여 재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교. 그가 대주교일 때는 명의 대주교라 부른다. 명의주교의 기원은 니체아 공의회(325년)가 회개노바시아노파(派) 주교들에게 재치권을 행사할 교구 없이 다만 주교의 칭호와 영예를 존속시켜 준 데에 있다. 그 뒤 7-8세기에 사라센[回敎徒]에 의하여 추방된 주교들(동방, 아프리카, 스페인), 13세기에 이교도들에 의하여 추방된 주교들(리보니아), 터키가 성지를 점령한 후 추방된 주교들은 서방교회의 주교들에게 피난 가서 보좌주교들이 되었다. 이들이 과거에 재치권을 행사하던 교구들은 이미 외교인의 수중에 넘어가 있으므로 상주(常住)할 수 없는 교구가 되었고 그 교구들에 대한 재치권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명목상의 권한에 불과하므로 명의주교좌(sedes titularis)라 불렀다. 이 명의주교좌를 대표하는 명의주교들이 사망하면 후계자를 서품시켰는데 이러한 관습이 비엔 공의회(1311년)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에서 법규로 성문화되었다. 명의주교의 임명은 교황청에 유보되어 있다. 명의주교는 재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교구를 가진 주교, 즉 상주주교의 특전과 영예를 가진다. 명의주교(또는 대주교)의 예로는 교황청 각 부서의 직책을 가진 주교, 대목(代牧), 보좌주교, 은퇴한 주교 등이다.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의 주교들 가운데 은퇴한 주교, 대구교구의 보좌주교 등은 명의주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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