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황청, 거룩한 전례의 ’성음악 훈령’(1967)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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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 작성일2010-11-12 | 조회수602 | 추천수0 | |
거룩한 전례의 ’성음악 훈령’
서 론
1. [전례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쇄신과 관련된 제반사에서 성음악(교회음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였다. 이리하여 공의회는 전례헌장 안에 성음악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과 규정들을 제시하며, 경신례 안에서의 그 임무를 밝혀 놓았고, 성음악을 위해서 전례헌장의 장(章) 하나 전체를 할애하기까지 하였다.
2. [적용의 문제점 도출] 그리하여 공의회의 결정사항들은 최근 시작된 전례의 새 질서(재구성, instauratione liturgica) 안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기 이미 시작하였다. 그런데 의식의 질서와 신자(회중)들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새 규정 중에는 성음악과 그 봉사적 임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여기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례헌장에서 보이는 몇가지 관련된 원칙들이 더 명확히 설명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됨이 좋으리라고 본다.
3. [본 훈령의 동기] 그래서 전례헌장의 실천을 위해 설치된 본 위원회(세계전례위원회)는, 교황의 명에 의하여, 이 문제들을 심사숙고하였고 이에 따라 본 훈령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훈령은 성음악에 관한 전체적 입법을 총괄한 것이 아니라, 다만 현대에 와서 더 긴급하다고 보이는 주요한 규정들을 확정해 놓은 것이다. 이 훈령은, 전례헌장의 가르침을 바르게 적용함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세계전례위원회)로부터 준비되어 경신성이 1964년 9월 26일 공포한, 지난번 훈령의 계속이며 보완이라 할 수 있다.
4. [본 훈령의 목적과 권고] 영혼의 목자들과 음악인들 그리고 신자들은, 참 목적 곧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전례헌장 112항)의 달성을 위해, 다음 규정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며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하길 바란다.
1) 성음악(Musica Sacra)이란, 경신례(하느님께 예배 올리는 전례)를 위해서 작곡되고 신성(sanctitas)과 우량성(bonitas)을 지닌 양식의 음악을 말한다.
2) 이 문헌 안에서, 다음의 음악들은 성음악으로 이해하고 총괄된다: 그레고리오 성가, 여러 종류의 고전 및 현대의 거룩한 다성음악(Polyphonia sacra), 오르간과 전례 안에 합법적으로 허용된 그밖의 악기들을 위한 거룩한 음악, 그리고 대중성가(Cantus popularis sacer), 곧 전례적(liturgicus)이며 종교적인(religiosus) 대중성가 등이다.
I. 몇가지 일반적 규정
5. [전례표현의 심화와 총체적 준비] 전례의식은 각 계급의 집전자들이 자신의 직무(ministerium)를 행사하고 백성이 참여하여, 노래로 거행되는 경우 더 숭고한(nobilis) 형태를 갖춘다. 사실 이 형식으로 기도는 더 감미롭게 표현되고 거룩한 전례의 현의와 그 교계적 및 공동체의 성격이 더 뚜렷이 드러나고, 소리의 일치로 마음의 일치가 더 깊어지고 거룩한 사물들(제의, 제구, 성물 등)과 더불어 정신은 더 쉽게 천상에로 올려져서 전례 전례는 천상 예루살렘에서 거행될 전례를 더욱 분명하게 앞당겨 보여준다.
그러므로 영혼의 사목자들은, 그런 형태의 예식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본래 노래로 집전하는 전례의식에 부여했떤 임무와 역할의 분배를 회중이 참여하는 노래없는 예식에도 적절히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배려할 사항은, 적절한 봉사자(acolytus)를 두는 것이며, 회중의 능동적 참여를 교육하는 일이다. 어쨌던 전례의 각 예식의 효율적인 준비는 책임사제의 지도 아래 예절이나 사목이나 또 음악에 관계하는 사람들과 함께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직무역할과 노래] 전례거행의 합당한 질서는 우선 해당 직무의 역할과 거행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각기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식의 성질과 전례규정을 따라 자기에게 관계되는 모든 부분과 오직 그 부분만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전례집전의 합당한 질서는 각 부분이나 각 성가의 뜻과 그 고유한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래 노래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실제 노래로 불리어야 한다. 동시에 또한 그 성질이 요구하는 종류와 형태가 사용되어야 한다.
7. [노래 선택의 우선순위] 전례의식에서 노래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실제 노래로 불려지는 것으로, 더 완전하고 더 장엄한 형식의 예식과 또 노래를 하지 않는 매우 단순한 형식의 예식 사이에는 노래에 부여하는 범위와 한계의 크고 작음에 따라 여러 가지 등급과 단계가 있을 수 있다. 노래로 불러야 하는 부분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더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선택할 것이다. 곧 ①우선 회중이 응답하면서 사제나 봉사자들이 노래해야 할 부분 또는 ②사제와 회중이 동시에 함께 노래해야 할 것부터 선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③신자들에게만 또는 ④성가대에만 속하는 부분들을 차례대로 이에 첨가하도록 할 것이다.
8. [음악능력의 우선과 편의성 지양] 노래로 집전하는 전례의식을 위해 노래하는 이들이 많아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더 우월하게 잘 부르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것이 좋다. 특히 장엄한 전례의식인 경우, 노래가 어려운 경우, 또는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젼 방송인 경우에는 더 그렇다.
그러나 사람 선택이 어려울 경우 또는 사제 봉사자들이 적합한 목소리로 노래를 맞추어 부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낭독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해야 할 노래 중에 한두 가지 어려운 부분을 낭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제나 봉사자들의 편의의 관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9. [음악능력 및 전례정신과 능동적 참여] 성음악의 종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가대를 위해서나 회중을 위해서나 노래하는 이들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교회는 성음악의 어떤 종류도 그것이 전례의식의 정신과 각 부분의 성격에 부합하여 회중들이 참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금지하지 않는다.
10. [능동적 참여를 위한 변경가능성] 신자들이 더 자발적으로 또 더 효율적으로 능동적 참여를 위해서 집전의 형태 및 그 참여의 단계가 그날의 장엄성과 모임의 장엄성에 의해 가능하다면 바꾸고 변하는 것이 좋다.
11. [장엄거행의 의미] 전례의식을 진정 장엄하게 거행하는 것은 더 풍부한 형태를 가진 성가나 또는 더 화려하게 장식된 의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례의식의 완전성, 곧 모든 전례의식 부분의 본질에 의해서 그 부분을 실천하게 만드는 품위있고 경건한 집전양식에 달려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장엄한 형태의 성가와 더 화려한 의식은 그것을 적합하게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로 인해 전례의식의 일부 요소가 상실되거나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수정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장엄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12. [성음악 전례 규정의 권한] 결론적으로 성음악의 기반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을 확정하는 것은 전통적 규정에 따라서, 특히 거룩한 전례헌장에 의해서 교황청에만 있다. 그러나 정해진 한계 내에서의 조절권한은 합법적인 관할 지방 주교회의와 더 나아가 교구의 교구장 주교에게도 있다.
II. 전례 집전의 참여자들
13. [전례집전의 직무자들] 전례의식은 교회의 전례, 곧 주교 또는 사제에 일치하여 결합되고 조직된 거룩한 하느님 백성의 전례이다. 그 중에서 사제와 봉사자들은 그에 합당한 품위와 직을 받았으므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그 전례에서 행하는 임무에 따라 봉독자, 해설자, 성가대원도 있다.
14. [사제의 역할과 백성의 관심] 사제는 그리스도를 구현하며 백성을 인도한다. 사제가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낭송하는 기도는 거룩한 백성 전체와 그 주위에 모인 모든 이의 이름으로 바치는 것이므로 모든 이는 그 기도를 주위깊게 들어야 한다.
15. [능동적 참여의 두가지 측면] 신자들은 깊은 이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면서 자신의 전례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같은 참여는 전례 그 자체의 성질이 요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신자는 세례로 인해 여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참여는, 1) 우선 내적 참여가 되어야 한다. 곧 신자들은 자기들이 소리를 내고 또는 듣고 하는 것에 마음을 합하여 천상 은총에 협력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외적인 참여도 되어야 한다. 곧 신자들은 행동과 몸가짐과 환호와 응답과 성가로 내적인 참여를 잘 드러내야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전례집전자들과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 동안 자기들의 내적 참여를 통해서 마음을 하느님께 올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16. [능동적 참여를 위한 전례교육] 거룩한 전례에 있어서 백성 전체가 자기들의 신앙과 신심을 노래로 표시하는 것만큼 더 장엄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노래로써 드러나는 백성 전체의 능동적 참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잘 교육되어야 한다.
1) 백성의 노래 참여는 제일 먼저 ①환호, ②사제나 전례 집전자의 인사에 대한 응답, ③도문기도(litaniae)의 응답, 그 외에도 ④송가(antiphona)와 시편, 더 나아가 ⑤삽입 시귀, 곧 되풀이하는 후렴구(responsorium), 그리고 ⑥찬미가(hymnus)와 찬가(canticum)를 포함한다.
2) 적합한 교리교육과 실습을 통해 백성이 자기들에게 속한 모든 부분에 있어 점차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더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3) 그렇더라도 백성의 어떤 노래들은, 특히 신자들이 아직 노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노래가 다성음악(합창곡, polyphonia)으로 작곡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가대에게만 일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백성은 자기들에게 속한 나머지 부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백성의 노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채 미사의 고유부분(proprium)과 통상부분(ordinarium) 전체를 성가대에서 전담하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17. [침묵의 중요성과 강조] 아주 합당한 때에는 거룩한 침묵도 지켜야 한다. 사실 이같은 침묵을 통해서 신자들은 전례의식의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참여한다는 인식을 결코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침묵을 통해서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성가나 기도를 노래함으로써, 또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제와의 정신적인 일치에서 생기는 마음의 정돈으로 인해서 집전되어 나타나는 모습에 더 잘 자신들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이다.
18. [성가와 전례교육의 대상] 신자들 가운데 평신도 신심단체의 회원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가교육을 시킬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백성의 참여를 더 효율적으로 이끌고 육성하는 것을 도와주게 된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성가교육은 전례교육과 병행해서 부지런히 또 끈기있게 신자들의 연령, 신분, 생활방식, 신앙심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이미 취학 연령 때부터 실시해야 한다.
19. [성가대의 중요성] 합창대나 반주나 성가대는 그들이 행하는 전례적 직무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 합창대나 성가대의 사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쇄신의 규정에 따라 더 뚜렷하게 부각되고 중요성이 커졌다. 합창대는 자기에게 속한 부분을 노래의 여러 가지 종류(그레고리안, 다성음악)를 따라 정확히 노래하도록 힘쓰고 신자들의 능동적 노래 참여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지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1) 특히 주교좌 성당과 그외 큰 성당과 신학교와 수도원의 성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합창대나 반주나 성가대를 유지하며 육성해야 한다.
2) 또 작은 성당이라도 비록 규모는 작지만 성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20. [전통 성가대의 보존 권장] 한편 교구장으로부터 검열 및 승인을 받은 자체의 전통적 규정을 따라 거룩한 전례의식을 더 화려한 양식(성식)으로 집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성당이나 주교좌 성당이나 수도원이 그 밖의 큰 성당에서 활동하였던 교회 성가대를 계속 보존하여야 한다. 그것은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성음악의 유산을 지켰고 발전시켜 공헌한 점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합창대나 성가대의 지휘와 교회의 주임 신부들은, 백성들이 합창대의 성가에서 한 부분의 역할로 자기들에게 속한 부분을 최소한 쉽게 노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노래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배려해야 한다.
21. [가수가 노래하는 예식의 경우] 특히 작은 성가대 규모도 설립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적어도 착실히 교육받은 한 두명의 가수(선창자)를 두어 백성이 제 부분에 참여하는 동안 적어도 단순한 곡들을 제시하고 적당히 신자들의 노래를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가수는 교회 소속 성가대가 참여할 수는 없으며, 그러나 더 장엄하게 노래로 거행되어야 적합할 그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22. [성가대의 구성] 성가대의 구성은 여러 나라의 합법적 관례와 서로 다른 구체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어른들과 아이들로, 어른이나 아이들만으로, 남성과 여성들로, 또 불가피한 경우 남성이나 여성들만으로도 할 수 있다.
23. [성가대의 위치] 성가대의 위치는 각 성당의 구조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성가대는 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곧 성가대는 신자들 모임의 한 부분이며, 특수한 임무를 행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
2) 성가대의 전례적 직무수행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각 성가대원에게 완전한 전례참여, 곧 성사적 참여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가대가 여성들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지성소(cancellum)밖에 배치되어야 한다.
24. [성가대 교육] 성가대원들에게는 음악적 교육 뿐 아니라, 합당한 전례적이며 영신적 교육도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전례적 직무의 합당한 수행에서는 거룩한 의식의 아름다움과 신자들에게 훌륭한 표양을 보이며 또한 단원 자신들의 영적 이익도 맺게 되는 것이다.
25. [음악 협회 결성과 도움의 필요성] 그런데 이와같은 기술적인 교육이나 영신적인 교육의 목적을 더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음악에 관한 교구적인 협회, 국가 단위나 국제적인 협회, 특히 교황청에서 인정하고 여러 차례 추천한 바 있는 협회들이 협력할 것이다.
26. [백성에 대한 직무자들의 배려] 사제, 부제, 시종 또는 봉사자들, 봉독자들, 그리고 성가대원들 또한 해설자도 자기에게 지정돈 부분을 수행할 때에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백성은 응답을 예절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쉽게 자연스럽게 하듯이 거행하게 되는 것이다. 사제와 각 직급의 시종자들은 백성에게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백성 전체의 목소리에 자기 목소리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
III. 미사집전 때의 성가
27. [노래미사 권유]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 특히 주일과 축일미사에서는 가능한 한 노래미사(창미사)를 선호할 것이다. 동일한 날에 여러 번이라도 노래미사를 드릴 수 있다.
28. [노래에 따른 미사의 장엄성] 전통과 현행 전례법에 따라 1958년 훈령 제3항으로 고정된 장엄미사(Missa Solemnis)와 창미사(Missa Cantata)와 소미사(Missa Lecta) 간의 구별은 아직도 그 효력을 지속한다.
하지만, 사목의 유익을 생각하여 집전 양식으로서, 창미사를 위한 여러 가지 단계의 참여를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미사의 집전은 각 회중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보다 더 쉽게 노래로 더 장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계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정돈되어야 한다. 곧 제1단계는 그 단계만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제2단계와 제3단계를 빠뜨리지 않고 사용하던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제1단계에 해당되는 것을 빠뜨릴 수는 없다. 곧 신자들을 항상 완전한 노래 참여로 안내하고 지도해야 한다.
29. [제1단계] 다음은 제1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들이다.
1) 시작 예식에서, 사제의 인사와 함께 하는 백성의 화답, ’본기도’(Collecta).
2) 말씀 전례에서, ’복음 환호송’(복음 전후).
3) 성찬 전례에서, ’봉헌기도’, 감사송(대화와 ’거룩하시도다’ 포함), 감사기도 끝의 ’마침 영광송’(Per Ipsum), ’주님의 기도’(Pater noster, 권유문과 삽입구 포함), 평화의 인사 권유문, 영성체 후 기도,
4) 마침 예식에서, 파견 양식문.
30. [제2단계] 다음은 제2단계에 속한다.
1) ’자비송’(Kyrie), ’대영광송’(Gloria), ’하느님의 어린양’(Agnus Dei).
2) ’신앙고백’(신경, Credo).
3) ’보편 지향 기도’(Oratio universalis).
31. [제3단계] 다음은 제3단계이다.
1) ’입당송’(Ant. ad introito)과 ’영성체송’(Ant. ad communionem), 특히 행렬시.
2) 독서 다음의 ’화답송’(Responsorium).
3) 복음 환호송(알렐루야).
4) 봉헌송(Offertorium).
5) 성서독서(독서와 복음), 특히 노래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2. [지역 교회 별도 노래의 보존] 성가집(Graduale) 안에 있는 입당송, 봉헌송, 영성체송을 다른 성가로 바꾸어 노래하는 관례가 몇몇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통용하고, 또 특허로 널리 확인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관례는 관할 지역 권위자의 판단에 따라 보존될 수 있다.
또 이러한 성가들은 미사의 부분과 축일과 전례 절기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가들의 가사는 지역의 권위자에게 인준을 받아야 한다.
33. [고유부분 노래에 백성의 참여] 백성은 가능한 한 미사의 ’고유 부분’(Cantus Proprii)에 특히 쉬운 응답(후렴 등)이나 그 밖의 적절한 곡들을 노래함으로써 참여하는 것이 좋다.
미사의 고유 부분의 노래 중에도 독서와 복음 사이의 노래는 화답송 노래이지만, 시편 노래이므로 특별한 중요성을 차지한다. 이 성가는 그 성격을 따라 말씀 전례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성가는 모든 이가 앉아서 듣는 동안 이루어지며, 가능한 한 백성의 참여(후렴 부분)를 동반하면 더욱 좋다.
34. [통상문 노래] 미사 통상문(Ordo Missae)의 미사 노래(Cantus Ordinarii)를 만일 다성곡으로 부를 경우 합창대가 전통적인 방법, 곧 반주단이나 그 외의 반주를 동반하여 부를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통상문 노래를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부를 수 있다. 곧 성가대와 백성이 혹은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구절씩 교대로 부르는 방법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가사 전체의 큰 부분을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부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할 것이다.
- 신경은 신앙고백문이므로 신자 전체가 노래하는 것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신자들이 한 부분을 맡는 적절한 참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노래하는 것이 좋다(예컨대, 백성이 성직자나 성가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대로 노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감사송의 마침 환호인 ’거룩하시도다’(Sanctus)는 원칙적으로 사제와 신자 전체가 함께 노래한다.
- ’하느님의 어린양’(Agnus Dei)은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있다. 특히 공동집전 미사(Concelebratio)처럼 성체를 나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백성은 적어도 이 성가를 그 후반부(’...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만이라도 노래함이 좋다.
35. [주님의 기도 노래] ’주님의 기도’(Pater noster)는 사제와 백성이 함께 노래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라틴어로 노래할 경우, 이미 인준된 멜로디를 사용할 것이고, 만일 모국어로 노래하게 되면 곡조는 관할 지방 권위자(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6. [절기에 따른 미사 성가] 소미사(Missa Lecta)에서는 고유문(Proprium)과 통상문(Ordinarium)의 어느 부분들을 노래로 해도 무방하다. 그 밖에 또한 다른 성가도 미사 시작 성가로, 봉헌 성가로, 영성체 성가로, 마침 성가로 부를 수 있다. 그러한 성가들이 비록 성찬례의 노래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더라도, 미사의 특수한 시기와 축일이나 전례적 계절에는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IV. 시간전례의 노래 (가대 노래)
37. [성무일도의 공동기도]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전례는 그 기도의 가장 잘 맞는 외양이며, 동시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예배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밀접히 일치시키고 장엄성을 더 완전하게 드러내는 표지요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양식을 전례헌장에서 표명한 요구에 따라 성무일도를 가대(Chorus)에서 또는 단체로 바치는 이들에게, 곧 적어도 성무일도의 여러 부분, 특히 주요한 시간경인 찬미경(아침기도, Laudes)과 만과경(저녁기도, Vesperae)을 우선 주일이나 축일에 노래하기를 간곡히 권고하는 것이다.
또한 그 밖의 성직자들도 연학 관계로 공동생활을 하거나 피정이나 여러 회합 관계로 함께 모였을 때에 성무일도의 몇 부분을 노래로 바치어 그들의 모임을 성화시킬 것이다.
38. [성무일도의 노래]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전례에서 가대에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이들에게는 현행법이나 매 특전을 엄수하는 조건으로 장엄성을 증진시키는 원칙이 허용된다. 곧 대화부분(dialogus), 찬미가(hymnus), 시귀(versus), 찬가(canticum) 등과 같이 그 특성상 직접 노래하기로 지정된 부분은 노래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낭송한다.
39. [성무일도에 신자들의 참여] 신자들은 주일과 축일에 성무일도의 몇 부분, 특히 만과경이나 또는 지방과 각종 단체의 관례를 따라 여타의 시간경들을 공동으로 올리도록 합당한 교리교육을 통하여 교육되고 기도에 초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각별히 지식층의 신자들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교의 의미로 알아들은 시편들을 사용하도록 특별히 자극하고 교육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점차 교회의 공식기도를 이용하고 존중하고 맛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40. [성무일도의 수도자에 대한 의무] 이러한 지도는 특히 복음 삼덕을 서원한 수도자들에게 부여된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 생명을 기르기 위한 풍요로운 부를 거기서 얻어낼 수 있다. 또 그들이 교회의 공식기도를 좀 더 깊이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서 주요 시간경들을 가능한 한 노래하는 것이 좋다.
41. [라틴어 전통과 모국어 사용] 전례헌장의 규정을 따라 성직자들은 라틴 예식의 수백년 전통을 따라 가대에서 성무일도를 바칠 때에는 라틴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동 전례헌장은 성무일도에 모국어 사용을 신자들과 수도자, 그리고 성직자가 아닌 서원자들을 위하여 이미 배려해 두었으므로, 그들에게 성무일도를 모국어로 노래할 때 사용할 음악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
V. 성사와 준성사, 전례주년의 특수 예식, 말씀 전례와 신심행사 예식의 성음악
42. [공동체와 성가의 중요성] 공의회에서 선언한 원칙을 따라, 만일 의식이 그 성질을 따라 신자들의 모임과 능동적 참가와 직결되는 것이라면, 개별 집전보다 공동 집전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강조해야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가의 중요성과 의의가 그 전례에서 교회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43. [성사와 준성사의 집전과 노래] 전체 본당 생활에 있어서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사와 준성사의 몇가지 집전(예컨대, 견진, 성품, 혼배, 성당과 제대 축복, 장례예절)은 가능한 한 노래로 거행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의식의 장엄성이나 더 큰 사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엄성을 이유로 순전히 세속적이거나 경신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예절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44. [부활 예절의 장엄성과 노래] 그리고 전례가 전례주년의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의식 집전들은 노래로 더 장엄하게 꾸며져야 한다. 특히 전례주년의 파스카 시기와 그 전례의 핵심으로 이끌어 주는 성주간의 거룩한 의식은 특별히 적절한 장엄성을 띠도록 해야 한다.
45. [모국어 노래를 위한 작곡] 성사와 준성사의 전례, 그리고 그 밖의 전례주년의 특수한 의식들을 위한 집전에서 모국어로 거행하더라도 장엄하게 하기 위한 합당한 멜로디들을 관할 교회권위의 규정을 따라, 회중의 능력을 참작하여 작곡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46. [말씀전례와 신심행사의 전례음악] 말씀 전례와 신심행사의 집전에 있어서도 신자들의 신심을 길러주는 데 성음악의 효과는 크다.
말씀 전례를 집전함에 있어서는 미사의 말씀 전례를 고려하면 될 것이며, 각종 신심행의 집전에 있어서는 특히 시편을, 그리고 성음악의 고대와 현대의 목록에서 뽑아낸 작품들, 종교적 대중성가와 대중노래, 또한 오르간 소리, 그 밖의 악기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 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신심행의 집전과 말씀 전례의 집전에 있어서는, 결코 전례 안에 끼어 들 수 없지만, 종교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현의를 묵상을 도와주는 다소의 음악작품도 문제없이 허용하며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VI. 노래로 집전되는 전례의식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성음악의 유산 보존
47. [모국어 사용의 결정과 승인] 전례헌장의 규정에 따라 라틴 의식에서 예외가 아니면 라틴어를 사용해야 한다(전례헌장 36항 가). 그러나 모국어 사용이 유익한 경우(전례헌장 36항 나), 모국어 사용과 방법 그리고 그 한계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관할 지방 주교단에게 속한다. 동시에 그 결정의 승인과 인준은 교황청에 있다(전례헌장 36항 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엄수하면서 각 신자의 능력에 가장 잘 상응하는 참여 양식을 선택해야 한다. 영혼의 목자는 신자들이 미사통상문 중에서 자기들에게 속하는 부분을 모국어로 하는 것 외에도 라틴어로 낭송하거나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
48. [라틴어 미사의 존속] 모국어 사용을 미사집전에 도입한 지역의 교구장들은 한번의 미사나 그 이상을 계속 라틴어로 드리도록 하는 타당성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몇몇 성당에서는 라틴어 노래미사를 드리도록 할 수 있다.
49. [신학교와 수도원의 미사] 신학교에서 거룩한 의식을 집전하는 경우 라틴어 또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신학교 및 교육성에서 신학생들을 위한 전례 교육에 대하여 정한 규정을 엄수할 것이다.
복음삼덕을 서원한 수도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찬미의 희생제사’(Sacrificium Laudis, 1966. 8. 15)라는 회칙과 경신성의 ’수도자들을 위한 잔치미사와 합송미사에 사용할 언어에 관한 훈령’(1965. 11. 23)에 언급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이다.
50. [라틴어 노래의 사용] 라틴어로 노래하는 전례의식의 집전은: 가) 그레고리오 성가는 로마식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서 보통 똑같은 여건에서는 첫 자리를 차지한다. 표준판에 인쇄된 그레고리오 멜로디는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나) 그 외에 단순한 곡으로 된 그레고리오 성가집이 작은 성당용으로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다) 단음으로나 또는 다성음으로 작곡된 그 밖의 음악곡들도 그것이 옛부터 전해진 것이든 근래의 것이든 존중해서 육성하고 알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51. [라틴어 노래의 사용] 더 나아가 영혼의 목자들은 지역의 환경과 신자들의 사목적 유익, 그리고 각 언어의 성격을 고려하여 과거 수세기 동안 라틴어 가사에 작곡된 성음악의 유산 일부를 라틴어로 집전하는 전례의식 외에 모국어로 집전하는 의식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동일한 식전에서 몇몇 부분을 다른 언어로 노래하는 것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52. [그레고리오 성가의 중요성] 성음악 유산의 유언을 준수하며, 또 새로운 형식의 성가를 육성시키는 의미에서 신학교와 남녀 수도회와 신학원, 가톨릭계 학교와 교육기관,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교회음악 전문학교에서는 교육과 더불어 실천을 중요시해야 한다. 특히 그레고리오 성가의 연구와 사용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그 특유한 성격 때문에 성음악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기초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53. [교회음악의 배려와 연구] 성음악의 새로운 작품들은 이미 제시한 원칙과 규정에 의거해서 충실히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 작곡되는 작품들은 교회음악의 특징을 지닐 것이고 큰 성가대에 의해서만 불리워질 것이 아니라 작은 성가대에도 적합하고 전체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옛부터 전해지는 성음악의 색인에 관해서는 우선 쇄신된 거룩한 전례의 요구에 부합하는 부분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은 그 범위 내에서 그 밖의 부분들이 그와 같은 요구에 상응할 수 있겠는지 충분히 연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례의식의 본질과 그 합당한 사목적 집전에 전혀 맞지 않는 모든 것은 경건한 신심행사 특히 말씀 전례의 집전에 옮겨져 여기에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VII. 모국어 가사의 작곡
54. [모국어 번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 멜로디로 장식해야 할 부분들, 특히 시편집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데에 전문가들은 번역이 라틴어 본문을 충실히 따르고 성가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 이 작업은 각 언어의 성질과 법칙, 또한 각 민족의 특유한 성품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음악인들은 새로운 멜로디를 작곡할 때에 성음악의 법칙과 함께 이러한 전체적인 여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관할 지방권위, 곧 주교회의는 모국어 번역사업을 일임하고 있는 위원회 안에서 전문가들도 언급한 규칙과 라틴어와 모국어에 관한 문제에 관여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들 모두는 처음부터 협력하여 활동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55. [불합치 가사의 노래 수용문제] 옛부터 전해져오는 가사나 또 곡이 딸린 모국어 노래 가사는 비록 그 가사가 합법적으로 인준받은 전례문의 번역문과 정확하게 합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관할 지역 주교회의가 결정할 일이다.
56. [전례 집전자를 위한 전수된 노래] 모국어 가사에 붙이는 멜로디들 중에 집전 사제나 봉사자(그 밖의 전례집전자)들에게 속하는 멜로디들은 노래 낭송 방법(독창, 회중과 함께 노래, 송가식 노래)과는 무관하게 특별히 중요하다.
57. [전례 집전자를 위한 새 노래] 집전 사제와 봉사자들을 위하여 새로 작곡한 노래들은 관할 지역의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8. [번역 언어의 통일] 개별 언어권의 주교회의는 전 생활 언어에 가까운 단 하나의 번역이 전 지방에서 사용되도록 조처해야 한다. 또 가능한 한 집전 사제나 봉사자들에게 속하는 부분 및 백성의 화답과 환호에 대해 한가지 이상의 공동 멜로디가 있으면 더 편리할 것이다. 이로써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공동 참여가 육성되는 것이다.
59. [새 작품의 예술성과 가치 보존] 작곡가들은 새로운 자기 작품에 책임 있게 노력을 기울어 경신례를 위하여 참된 유산의 보화를 교회에 바쳐온 음악적 전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들은 옛 작품과 그 종류와 특성을 연구해야 하지만, 또한 거룩한 전례의 세 법칙과 요구들도 깊이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 이로써 새로운 형식은 현행 형식에서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발전되며 또 새로운 작품은 교회의 음악적 보화의 새로운 부분을 형성하게 되고 옛 유산의 대열에 드는 데 합당할 것이다.
60. [모국어 노래의 시험] 모국어 가사에 작곡한 노래들은 충분할 만큼 성숙하고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어느 기간의 경험과 시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실험의 구실로 경신례에서 거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러한 실험은 성전의 거룩함과 전례의식의 품위와 신자들의 신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61. [고유음악과 성음악의 연결] 성음악의 올바른 적용은 고유한 음악의 전통이 있는 지역, 특히 전교지방에서는 전문가의 각별한 준비를 요구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에 대한 감각을 적절하고 옳은 방법으로 그 민족의 정신과 전통과 고유한 표현양식과 지혜롭게 연결되고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명과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전례와 교회의 음악 전통, 또한 그들이 일하는 각 민족의 언어와 민요, 그리고 특수한 표현 양식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VIII. 성음악의 악기
62. [오르간과 다른 악기의 허용] 악기는 거룩한 전례에 있어서 성가 반주나 독주도 크게 유익한 것이다.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식의 장관을 더욱 놀랍게 하고 정신을 하느님과 천상에로 힘차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밖의 악기들은 지역교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성스러운 용도에 적합성에 따라, 또한 성전의 위엄에 상응하고 참으로 신자들의 신심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허용된다.
63. [악기사용의 목적] 악기의 허용과 사용 문제는 각 민족의 특성과 전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판단과 사용에 의하여 세속음악에 적합한 종류의 악기들은 전례의식과 신심행사에서 멀리하며 제외해야 한다.
또한 경신례에 허용되는 악기 사용은 거룩한 의식에 상응하고 경신례의 품위와 장식에 어울리며 신자들의 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64. [악기의 역할] 성가반주를 위한 악기 사용은 노래(음성)를 돕고 참여를 쉽게 하며 회중의 일치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악기소리가 노래를 덮어 버리거나 가사의 이해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집전 사제나 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만의 경문을 큰 소리로 부를 때 악기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65. [악기의 반주와 독주] 창미사나 소미사에 오르간이나 합법적으로 허용된 악기들을 성가대, 합창대 또는 신자들의 성가를 반주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악기들이 노래없이 연주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작 예식, 사제가 제대로 나아가기 전, 봉헌 예식, 영성체 동안, 미사 끝 등에 가능하다. 이와같은 규정은 비슷한 적용을 다른 거룩한 전례에도 해당된다.
66. [독주의 금지 시기와 예식] 이 악기들의 독주는 대림절과 사순절의 기간 중, 성삼일, 위령미사, 위령성무일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67. [음악인의 전례 정신 이해 필요성] 오르간 반주자와 음악인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악기를 능숙한 솜씨로 다루어야 하며, 또한 거룩한 전례의 정신을 잘 알고 젖어 있어야 한다. 이로써 즉흥 연주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거룩한 전례거행의 개개 부분의 특성에 맞게, 또 품위와 장식을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IX. 성음악 분과 위원회
68. [성음악 분과 위원회의 필요성] 성음악 분과 위원회는 교구 안에서 성음악(교회음악)의 육성을 돕는 동시에 또한 사목적 전례운동을 크게 돕는 일을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교구마다 성음악 분과 위원회를 두어 전례 분과 위원회와 합심하여 함께 일하도록 할 것이다.
오히려 때로는 양 분과 위원회가 양쪽 부분에 다 능통한 인물들로 구성한 단일위원회로 합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따. 그럼으로써 일이 더 쉽게 촉진될 것이며, 그 외에도 더 빠른 행동의 통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양식의 행동을 하도록 하며, 작업 역량을 더 효율적으로 집결시키기 위해서 여러 교구가 단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적극 추천할 것이다.
69. [전례 위원회와의 교류] 가능한 한 주교회의에서 설치하도록 권장한 ’전례 위원회’는 교회 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례위원회는 위원 중에 성음악의 전문가들도 끼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전례위원회는 교구 위원회 뿐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 성음악에 관계하는 다른 협회나 단체하고도 연결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또한 전례헌장 44항에 언급되어 있는 ’사목 전례 연구소’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2월 9일 경신성 장관 아르카디오 라라오나 추기경에게 알현을 윤허하신 자리에서 이 훈령을 인준하시고 교황의 권위로 확인하셨다. 그리고 동 훈령이 1967년 5월 14일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발효할 것을 결정하시면서 그 공포를 명하셨다. 이와 반대되는 어떤 결정도 여기서 제외된다.
1967년 3월 5일 사순 제4주일 로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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