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궁금합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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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6-12-21 | 조회수1,416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혼인의 배우자가.. 영세를 받았는지의 여부입니다.
1) 첫번째 혼인의 배우자, 전남편이 영세를 받지 않았다면... 두번째 혼인이 바오로 특전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첫번째 혼인의 배우자, 전남편이 이미 세례를 받았다면.. 두분은.. 첫번째 혼인이 자동으로 성사혼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셔서 해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 의 경우.. 즉 첫번째 혼인의 배우자가.. 영세를 받지 않은경우... 여자측에는 바오로 특전을 부여하여 첫번째 혼인을 해소하고.. 두번째 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두번째 혼인의 배우자, 현남편이.. 혹시 재혼이라면.. 현남편 또한.. 바오로 특전을 부여해야만 하는데... 바오르 특전을 남자쪽에도 적용하기위해서는 남편이 세례를 꼭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가까운 관할 성당으로 가셔서.. 본당사무실에 혼인면담을 신청하시고.. 주임신부님과 만나셔서.. 상의해 보시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1) 전남편이 세례를 받지 않았고.... 현남편 또한 재혼이 아니라면... 바오로 특전으로 자매님은 첫번째 혼인유대로 해소하고.. 새로 혼인을 맺어..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2) 전남편이 세례를 받지 않았고... 현남편이 혹시 재혼이라면... 자매님에게 바오로 특전을 드림과 동시에... 현남편에게도 바오로 특전을 부여해야만... 두번째 혼인을 새로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남편이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바오로 특전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전남편이 세례를 받았다면... 본당신부님께 부탁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요청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당신부님을 찾아가셔서..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2)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지만.. (3)은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시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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