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조당관련 문의입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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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7-11-09 | 조회수1,201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첫번째 혼인은 신자인 자매님이 성당에서 혼인(관면혼)을 행하지 않았기에..
신자로서 유효한 혼인을 맺지 못한 상태. 즉 혼인장애(조당)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자와 신자끼리의 새로운 혼인을 맺고자 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1) 먼저 본당의 주임신부님을 찾아가시어..
행정적 절차로.. 첫 혼인의 약식소송을 부탁하십시오.
첫 혼인은 교회법상 결혼 형식의 결여로 혼인무효선고 받으시면 됩니다.
혼인무효선고는 약식소송이기에 본당의 주임신부님께서
교구사제 특별권한 21조로 해주시므로.. 법원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본당 주임신부님의 혼인무효선고후..
새로운 혼인을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본당신부님과 면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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