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생활교령] 20.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봉헌된 사제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이행함으로써 공정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루카 10,7),61) 또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기”(1코린 9,14)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제들에게 공정한 보수가 달리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제들은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므로, 바로 그 신자들은 사제들이 정당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진정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주교들은 신자들의 이 의무에 관하여 신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 교구에서 또는 더 적합하게 여러 주교들이 같은 지역에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제들의 정당한 생활비를 마땅히 보장하는 규범을 제정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받는 보수는 그 임무의 성격, 시간과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며, 그들의 생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는 사제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알맞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도 있는 힘을 사제들에게 주어야 한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이미 그 초창기부터 언제나 커다란 영예로 삼아 왔다. 그 밖에 이 보수는 사제들이 해마다 적절하고 충분한 휴가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주교는 사제들이 그러한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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