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 공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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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11월 6일의 제123차 전체 회의에서 지극히 거룩한 공의회의 사무총장이 발표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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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관한 의안에서 제시되어 투표에 붙여지는 교리의 ‘신학적 성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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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위원회는 교회에 관한 의안 제3장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그 물음에 이렇게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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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한 대로, 공의회의 문안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아는 일반 법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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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회에 교리 위원회는 1964년 3월 6일의 위원회 선언을 상기시키고 있어, 그 본문을 여기에 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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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의 관습과 현 공의회의 사목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이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가 믿어야 할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관한 것들도 결정하며, 이를 공의회가 그러한 것으로 분명히 선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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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룩한 공의회가 교회의 최고 교도권의 가르침으로 제시하는 다른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바로 거룩한 공의회의 정신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여야 한다. 공의회의 정신은 신학적 해석의 규범에 따라 그 다루는 소재에서나 말하는 방법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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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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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더 높은 권위로부터 교회에 관한 의안 제3장의 수정안에 대한 사전 설명 주석이 전달된다. 따라서 그 제3장에 제시된 가르침은 이 주석의 정신과 견해에 따라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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