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례] 신학 산책16: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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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 작성일2017-06-05 | 조회수6,791 | 추천수0 | |
[신학 산책2] (16)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견진성사 예식 중, 주교님께서는 신자들의 이마 위에 축성된 기름(축성 성유)으로 십자성호를 그으며 위와 같이 말한다. 우리 신자들이 바로 알아듣기에는 조금 어렵게 들린다. 무슨 뜻일까?
① 특은(特恩)은 특별한 은총을 뜻한다. 즉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의미하는데, 기름을 바르는 예식 전에 주교님께서 바치는 기도문에 그 내용이 나타난다. “전능하신 하느님, ... 지혜와 깨달음의 성령과, 의견과 굳셈의 성령과, 지식과 효성의 성령을 보내주시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견진성사를 통해 신자들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7가지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다.
② ‘날인(捺: 누를 날, 印: 도장 인)’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봉인하는 것’을 뜻하는데, 마치 편지 봉투를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붙이고 그 붙인 자리 위에 도장을 찍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총으로 그 신자의 삶이 감싸졌음을 의미하며, 성령 안에서 더욱 굳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다음은 견진성사와 관련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견진성사는 누가 주는가? 정규집전자는 주교이다. 하지만,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다만, 어른이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보편 교회법과 한국 천주교 교회법이 다른 규정을 갖고 있다. ① 보편 교회법은(교회법, 제883조 2항) 사제가 어른에게 견진성사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교회법, 제883조 2항), 한국천주교회 ② 사목지침서에는 “만 14세 이상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경우에도 견진성사의 집전은 주교에게 유보된다”(사목지침서 제66조 2항)라고 가르치고 있다.*
- 견진성사는 언제 받는가? 세례를 받은 이로서 만12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889조 2항).
- 견진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안수와 도유이다. 주교는 신자들에게 안수하여 세례의 은총을 완성시키는 성령의 선물을 베풀며(가톨릭교회교리서, 1288항 참조), 성령의 부여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 향유(축성 성유, 크리스마)를 바른다. 실제로 이 도유는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밝혀 준다(가톨릭교회교리서, 1289항 참조).
견진성사(堅: 굳을 견, 振: 떨칠 진)는 신앙의 여정에서 단지 어른이 되는 것을 의미하거나, 대부 대모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받는 성사가 아니다. 견진성사는 세례 때의 신앙을 다시 한 번 고백하고,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확인하는 성사인 것이다.
* 교회의 법률과 규정이 보편교회와 지역교회가 다를 경우, 지역교회의 법률과 규정이 우선한다.
[2017년 6월 4일 성령 강림 대축일 청주주보 4면, 김대섭 바오로 신부(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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