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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령] 장례 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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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7-12-18 조회수8,935 추천수0

[전례 – 로마 미사 경본] 장례 예절

 

 

1. ‘죽은 이를 위한 미사(장례 및 위령미사)’에서는 백색 제의를 입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장례예식과 위령 미사(사망, 삼우, 1주기 등)는 이 지상에서 고인의 죽음을 기억하는 전례적 행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고인은 물론 살아 있는 이들에게도 ‘부활의 희망’을 안겨주는 교회 공동체의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2. 장례 미사 중에 영성체 전 ‘평화의 인사’는 평상시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장례 미사 중에 ‘평화의 인사’를 생략하던 기존의 관습은 한국교회에서만 실천하던 것이었습니다. 영성체 전에 하는 ‘평화의 인사’는 단순히 미사에 참여한 이웃들과 기쁜 마음으로 이 지상 교회에서 누릴 평화를 빌며 인사를 나누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이 평화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사하신 영원한 평화이며, 고인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와 영원히 누릴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 교회의 장례식에서 세상을 떠난 이의 ‘산골(어떠한 형태로든 유골을 뿌리는 행위)’ 형태의 장례 관습은 금지됩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2016년 10월 25일)는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을 공중이나 땅,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유골을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산골’의 장례 관습에는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배치되는 허무주의, 자연주의 범신론 사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떠난 이가, 그리스도교 신앙에 어긋나는 이유로 화장과 유골 뿌리기를 [생전에] 공공연하게 요청한 경우, 교회법의 규범에 따라 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교 장례식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이 훈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 적용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1) ‘산골’에 관련 내용이 있는 2003년 발행 「상장예식」을 폐기한다.

 

2) 산골 금지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를 주교회의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다.

 

3) 자연장(수목장 포함)의 경우, 거룩한 장소인 묘지 공간에 마련된 수목, 화초,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추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고인의 적힌 비석이나 표식을 세우되,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는 산골은 금지한다.

 

4)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 처리는 정부가 정한 봉안당 관련 법률을 따르되, 교회의 지침에 따라 산골은 하지 않고 공원묘지에 별도로 ‘공동 안치소’를 마련하여 매장형태로 영구히 봉안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이름을 표기한다.

 

5) 한국교회 적용 지침의 구체적인 시행은 교구장 재량에 맡긴다.

 

6) 그리스도교 장례 문화의 토착화를 위하여 주교회의 산하 관련 위원회와 한국가톨릭 사목연구소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17년 12월 17일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수원주보 3면, 수원교구 사무처 홍보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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