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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자 나이 13세 미만은 허락을 해도 강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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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대군 쪽지 캡슐 작성일2023-07-02 조회수313 추천수0 반대(0) 신고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13세부터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산은 무엇이고

언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형법에 여자 나이  13세  미만은  자기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허락을 해도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이가 어느 때부터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혼하는 나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서에서 먼저 있었는지 세상의 법이 먼저 있었는지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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