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미사

우리들의 묵상/체험

제목 십계명은 헌법이다.
이전글 ■† 12권-71. 예수님께서 수난 중 감옥에 갇히고자 하신 까닭 [천상의 책] / 교회인 ... |1|  
다음글 매일미사/2023년 7월 13일[(녹) 연중 제14주간 목요일] |2|  
작성자김대군 쪽지 캡슐 작성일2023-07-13 조회수412 추천수0 반대(0) 신고

십계명은 처벌조항은 없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헌법과도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십계명을 법률이나 명령으로 보았습니다만 헌법으로 여긴다는 것에 기울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라 와 ~ 하지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전문에 해당하는 것은 사랑의 중계명일 것입니다.

 

수 많은 이들이 이 십계명을 두고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십계명을 오늘날의 법을 기억해보며 생각을 해봅니다.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을 입법의 취지인 6하 원칙에 따라 새겨 한다는 것이지 법관 개인 개인의 양심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법적인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하느님의 정신입니다. 헌법 전문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일 것입니다.

 

헌법이 중계명에 어긋났느냐 아니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법의 정신이라 부를만 합니다. 심판하는 주체는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사도신경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듯이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를 생각해 보더라도 심판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최하위인 규칙을 지키는 자는 바로 헌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