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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준수 신부님의 연중 제19주간 월요일: 마태오 17, 22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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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기승 쪽지 캡슐 작성일2024-08-11 조회수100 추천수3 반대(0) 신고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17,24)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교인의 과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인의 과세는 정의와 형평성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도 세금에 관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마태22,17.21)라고 응답했다는 일화입니다. 여기서 황제의 것, 일명 카이사르의 것이란 다름 아닌 당시 통용 화폐,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은전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일화는, 오늘 복음의 성전 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를 내지 않으십니까?”(17,24)라고 묻자, 베드로가 “내십니다.”(17,25)라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 보면 두 경우 다 세금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수난 예고와 성전세 납부에 관한 일화는 분명히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는데 왜 마태오 사가는 두 번째 수난 예고와 성전세 납부 문제를 의도적으로 서로 연결했는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오복음은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성전은 이미 불타 없었으므로 성전세 또한 납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관세나 인두세를 거두지 않는다.”(17,25)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과 성전과의 관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느님 신앙의 표징이자 정점인 장소이며, 모든 율법과 예언의 집합소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의해 제관들을 제외한 모든 유다인은 만 20세부터 반 세겔의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 규정은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 위에 군림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인 당신에게 성전세를 징수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들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요2,19)하고 말씀하신 의도도 이런 맥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당연히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실정법에 권위를 양보하십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고 싶지 않은 의도도 있겠지만 아직 당신의 때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봅니다. 당대 성전세는 이스라엘 은전 반 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스승님도 성전세를 낸다고 베드로가 대답했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 보아라. 스타테르 한 닢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17,27)라는 말씀을 통해 성전세를 내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사실 불교계나 개신교의 일부 스님들과 목사들을 제외하고 사실 많은 종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 산다, 고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없으면 소속 종파에서 대신 납부하는 방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금은 형평과 정의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며, 종교세는 결코 성역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시147,12.1참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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