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계와 공동체의 고유 행위로서 전례의 특성에 따른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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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26.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 곧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 거행이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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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련되고 그 몸을 드러내며 영향을 끼친다. 교회의 각 지체는 위계와 임무와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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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동체 거행의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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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27. 예식이 그 고유한 본질에 따라 많은 신자들의 참석과 능동적인 참여와 더불어 공동 거행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공동 거행이 개별적이고 거의 사적인 거행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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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특히 미사 거행과 성사 집전에 해당된다. 다만 모든 미사의 공적 사회적 본질은 언제나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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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례 거행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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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28. 전례 거행에서는 누구나 교역자든 신자든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예식의 성격과 전례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딸린 모든 부분을 또 그것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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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29. 또한 복사, 독서자, 해설자와 성가대원은 진정한 전례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백성이 당연히 요구하는 이토록 위대한 봉사 직무에 맞갖은 그러한 깊은 신심과 바른 질서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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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그들이 전례 정신을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 익히고 자기 역할을 바르게 제대로 수행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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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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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30. 능동적 참여를 증진하도록, 백성의 환호, 응답, 시편 기도, 따름 노래, 성가와 함께 행동이나 동작과 자세를 중시하여야 한다. 또한 거룩한 침묵도 제때에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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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31. 예식서의 개정에서는 예규에 신자들의 역할을 마련하도록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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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례와 사회적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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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32. 전례에서는, 전례의 임무와 성품에서 나오는 구별 그리고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국가 권위에 주어지는 영예 이외에는, 의전에서든 겉 치레에서든 어떤 개인의 지위나 신분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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