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준성사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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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79. 준성사들은 신자들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수월한 참여에 대한 첫째 규범을 고려하여 우리 시대의 요구에 알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제63항의 규범대로 개정될 예식서에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준성사들도 덧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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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된 축복을 극소수로 줄이고, 그것도 주교들과 직권자들에게만 유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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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준성사들은, 적어도 특수한 사정에서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이 집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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