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교구와 본당 사목구의 전례 적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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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40. 그러나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 전례의 더 깊은 적응, 따라서 더 어려운 적응이 요구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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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이 일에서 무엇을 각 민족의 전통과 특성에서 적절히 하느님 예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지하고 신중하게 숙고하여야 한다. 유익하다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된 적응들은 사도좌에 제출하여 그 동의에 따라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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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적응이 반드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사도좌에서 특별 권한을 받아, 사정에 따라, 적응에 적절한 어떤 단체 안에서 일정 기간 필요한 예비 실험을 허용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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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례 법규는 흔히 적응과 관련하여 특히 선교 지역에서 특수한 어려움들이 따르므로,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법규 제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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