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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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옛 성사 규율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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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교령] 12. 동방 교회에서 시행하는 오래 된 성사 규율 그리고 성사 거행과 집전에 관한 관습을 거룩한 세계 공의회는 인정하고 존중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복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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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견진성사의 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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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교령] 13. 초세기부터 동방 교회에서 거행하던 견진성사 집전자에 관한 규율은 완전히 복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총대주교나 주교가 축복한 축성 성유를 사용하여 신부들이 이 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유효하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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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교령] 14. 동방 교회의 모든 신부는 세례성사와 한꺼번에 집전하든지 따로 하든지 라틴 예법을 포함한 모든 예법의 신자들에게 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15) 라틴 예법의 신부들도 견진성사 집전에 관하여 받은 특별 권한에 따라 예법에 구애받지 않고 동방 교회의 신자들에게 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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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무 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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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교령] 15. 주일과 축일에 신자들은 거룩한 전례에 또는 자기 예법의 규정이나 관습에 따라 성무일도 거행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17) 신자들이 이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주일이나 축일 전야 저녁 기도부터 그날 끝까지로 결정한다.18) 신자들은 주일과 축일뿐 아니라, 좀 더 자주, 매일이라도 영성체하기를 간곡히 권고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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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해 관할권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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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교령] 16. 일상적으로 여러 개별 교회의 신자들이 동방 교회의 지방이나 관할 지역에서 섞여 살고 있으므로, 어느 예법에 소속되든 자기 주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받은 사제들은, 그 지역의 주교가 자기 예법 지역에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전 지역의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예법의 신자에게든 그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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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품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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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교령] 17. 이 거룩한 공의회는 성품성사에 관한 동방 교회들의 옛 규율이 회복되도록, 종신 부제직 제도가 없어진 곳에서는 이를 복구하기 바란다.21) 차부제직과 소품들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개별 교회의 입법 권위가 각기 규정하여야 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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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혼종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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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교령] 18. 동방 가톨릭 신자가 세례 받은 동방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할 때, 무효한 혼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혼인의 견고성과 신성함과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은 오로지 적법성을 위하여 지켜야 된다고 이 거룩한 공의회는 결정한다. 유효성을 위하여는 거룩한 교역자의 입회로 충분하지만 다른 법률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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