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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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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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교령] 19. 앞으로 모든 동방 교회의 공동 축일을 제정하거나 이동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세계 공의회나 사도좌의 권한이다. 개별 교회 고유의 축일을 제정하거나 이동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은 사도좌뿐만 아니라 총대교구나 상급 대교구 교회회의의 권한이다. 다만 그 지역 전체와 다른 개별 교회들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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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활 대축일의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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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교령] 20.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날 부활 축제를 지내도록 바람직한 합의를 이룰 때까지, 잠정적으로 같은 지역이나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총대주교나 그 지역 교회의 최고 권위는 관계자들과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부활 대축일을 같은 주일에 경축하여야 할 것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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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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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교령] 21. 자기 예법의 지방이나 지역을 떠나서 사는 신자들은 각기 거룩한 전례력과 관련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규정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가족들이 서로 다른 예법에 소속된 가정은 하나의 동일한 예법에 따른 전례력 규정을 지킬 수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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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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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교령] 22. 동방 교회의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고유법의 규정과 전통에 따라 성무일도를 바쳐야 한다. 성무일도는 옛날부터 모든 동방 교회에서 커다란 영예가 되어 왔다.27) 신자들도 선조들의 모범을 따라 성무일도에 힘껏 열심히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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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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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교령] 23. 거룩한 전례 예식에서 사용할 언어를 결정하는 권리는, 총대주교와 그 교회회의 또는 교회의 최고 권위와 그 주교회의에 있다. 그러나 모국어로 옮긴 전례문은 사도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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