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교회교령] 14. 동방 교회의 모든 신부는 세례성사와 한꺼번에 집전하든지 따로 하든지 라틴 예법을 포함한 모든 예법의 신자들에게 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15) 라틴 예법의 신부들도 견진성사 집전에 관하여 받은 특별 권한에 따라 예법에 구애받지 않고 동방 교회의 신자들에게 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