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따라야 할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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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교령] 40.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규범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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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 관구의 경계를 시의 적절하게 재검토하고, 관구장 대주교들의 권리와 특전을 적절한 새 규범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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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규정으로, 모든 교구와 법률상 교구와 동등한 다른 지역구들은 모두 어떤 교회 관구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아무에게도 결합되지 않고, 직접 사도좌에 예속되어 있는 교구들은 되도록이면 함께 새 교회 관구를 구성하든지, 또는 가깝고 편리한 관구에 결합하여, 공통법의 규범에 따라 대주교의 관구 관할 아래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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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익하다면 교회의 관구들이 교회의 연합구를 구성하여야 하고, 그 설립은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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