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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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교령] 44.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법전을 개정할 때에 이 교령에서 세운 규범에 따라, 또 공의회의 위원회들과 교부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적합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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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공의회는 또한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사용하는 사목 총지침서를 만들어, 그들 자신의 사목 임무를 더욱 수월하고 더욱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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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와 지방의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특수한 신자 단체의 사목을 위한 특수 지침서도 만들고, 교리 교육의 기본 원리와 그 편성, 관련 교리서 편찬 등에 관한 그리스도인 교리 교육 지침서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들을 만들 때에는 공의회의 위원회들과 교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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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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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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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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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의 주교 바오로 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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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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