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초교구 임무를 수행하는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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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교들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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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교령] 42. 어떠한 사목 임무를 합심하여 수행하고 추진하여야 할 사목적 필요성이 갈수록 더욱더 커져 감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나 나라의 모든 교구나 여러 교구에 봉사하는 일부 직무를 설정하고 이를 주교들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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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고위 성직자나 주교들, 또 교구장 주교들과 주교회의가 언제나 형제적 친교를 이루고,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단합을 이루기 바란다. 그 방법은 또한 공통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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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종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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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교령] 43. 군인 사목은 군인들의 특수한 생활 조건 때문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나라마다 되도록이면 군종 대리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군종 대리와 군종 사제들은 교구장 주교들과 합심하여 이 어려운 과업에 적극 헌신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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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교구장 주교들은 군종 대리에게 이 중대한 임무에 적합한 사제들을 충분히 보내 주고 또한 동시에 군인들의 영적 선익을 증진하는 사업들을 후원하여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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