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사도직의 지도자이며 일치의 중심으로서, 선교 활동을 추진하고 지도하며 조정하는 것은 주교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보호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모든 선교사는 면속 수도자라도 거룩한 사도직의 실천에 관련된 온갖 활동에서 주교의 권력 아래에 예속된다.11) 더 나은 조정을 위하여, 주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선임된 대표자들을 통하여 거기에 참여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사도직 활동이 이미 개종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인력과 재원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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