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선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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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교령] 37. 하느님의 백성은 공동체들, 특히 교구와 본당 사목구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거기에서 어느 모로든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므로, 모든 민족 앞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또한 그 공동체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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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동체가 그 사랑의 마당을 땅 끝까지 넓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자기 구성원과 똑같이 돌볼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쇄신의 은총이 자라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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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고 협력하며, 이 가장 고귀한 임무를 위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당신 자녀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선교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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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교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공동체 출신 선교사들이나 선교지의 어떤 본당 사목구나 교구와 유대를 갖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동체들 사이의 친교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또 서로 함께 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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