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시효
|
제 197 조 교회는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거나 또는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수단으로서 시효를 해당 국가의 법률에 있는 대로 수용한다. 다만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에 규정된 것들은 예외다.
|
제 198 조 시효는 그 시초뿐 아니라 시효에 요구되는 기간 중 줄곧 선의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다. 다만 교회법 제1362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99 조 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1. 하느님의 자연법이나 실정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
|
2. 사도좌의 특전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권리.
|
3.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직접 상관하는 권리와 의무.
|
4. 교회 관할 구역의 확실하고 의심 없는 경계선.
|
5. 미사의 예물들과 책무들.
|
6. 법규범에 따라 성품의 행사가 요구되는 교회 직무의 서임.
|
7. 순시권과 순명의 의무.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무 교회 권위자한테서도 순시받을 수 없고, 아무 권위자에게도 종속되지 아니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