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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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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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0 조 교구 대의원 회의는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개별 교회의 선발된 사제들과 기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회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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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1 조 ① 교구 대의원 회의는 각 개별 교회에서 교구장 주교가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개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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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가 여러 교구들을 사목하거나, 또는 한 교구에는 고유한 주교이고 동시에 다른 교구에는 교구장 서리로서 사목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교구들에서 하나의 교구 대의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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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2 조 ① 교구 대의원 회의는 교구장 주교만이 소집하고, 임시로 교구를 주관하는 자는 소집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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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장 주교가 교구 대의원 회의를 주재하며, 그는 대의원 회의 각 회기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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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3 조 ① 교구 대의원 회의에 대의원으로서 소집되고 또 참석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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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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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대리들과 교구장 대리들과 사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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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교좌 성당의 의전 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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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제 평의회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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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구장 주교가 정한 방식과 인원수대로 사목 평의회에서 선출되거나 또는 사목 평의회가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정한 비율로 선출된 평신도들과 봉헌 생활회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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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구 대신학교의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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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목 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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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 감목 대리구에서 사목하고 있는 모든 이들로부터 선출된 적어도 1명의 탁덕, 또 그가 유고 때에 그를 대체할 다른 탁덕도 선출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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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구장 주교가 정한 인원수와 방식대로 선출된 교구 내에 집(수도원)을 가지고 있는 수도회들과 사도 생활단들의 약간 명의 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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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직자들이거나 봉헌 생활회 회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그 밖의 사람들도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교구 대의원 회의에 대의원으로서 소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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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구장 주교는 타당하다고 여기면,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 안에 있지 아니하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의 교역자들이나 회원들을 교구 대의원 회의에 참관인으로 초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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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4 조 대의원이 합법적인 장애로 방해되어도, 그의 이름으로 거기에 참석할 대리인을 보낼 수 없다. 교구장 주교에게 그 장애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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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5 조 제안된 문제들은 모두 대의원 회의 회기 중에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토의에 회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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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6 조 교구장 주교가 교구 대의원 회의에서 유일한 입법자이고, 기타의 대의원들은 건의 투표권만 가진다. 교구장 주교만이 대의원 회의 선언이나 교령에 서명하고, 그의 권위로만 법으로 공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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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7 조 교구장 주교는 대의원 회의 선언과 교령의 본문을 관구장과 주교회의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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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8 조 ① 교구장 주교가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교구 대의원 회의를 중지하거나 해산하는 것을 소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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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장좌가 공석이나 유고가 되면 그를 계승하는 교구장 주교가 이를 계속하기를 결정하거나 또는 이의 소멸을 선언할 때까지 교구 대의원 회의는 법 자체로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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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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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9 조 교구청은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특히 사목 활동을 지도하고 교구의 행정을 관리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데에서 주교를 보좌하는 기관들과 사람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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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0 조 교구청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임명은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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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1 조 교구청의 직무에 기용된 모든 이는 다음의 것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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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으로나 주교에 의하여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약속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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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으로나 주교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비밀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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