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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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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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19 조 실정법으로 규정된 행위들의 무효가 항고를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알려졌었는데도 판결 전에 재판관에게 항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사로운 개인의 선익에 관련되는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그 때마다 판결 자체로 보정(補正)된다. 다만, 제1622-1623조는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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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0 조 판결이 보정될 수 없는 무효의 하자(흠결)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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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 무관할권의 재판관이 내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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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이 종결된 법원에서 재판권이 없는 이가 내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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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관이 힘이나 심한 공포로 강제되어 판결을 내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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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이 제1501조에 언급된 재판 청구가 없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어떤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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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편이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 내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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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떤 이가 합법적 위임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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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어권이 양편 당사자들 중 한편에게 거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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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쟁송이 한 부분이라도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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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1 조 제1620조에 언급된 무효 확인의 항고는 항변의 양식으로는 영구히 또 소권의 양식으로는 판결의 공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 앞으로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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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2 조 판결이 보정될 수 있는 무효의 하자(흠결)가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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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25조 제1항의 규정을 거슬러 합법적 인원수가 아닌 재판관들이 내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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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의 동기 즉 이유들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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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으로 규정된 서명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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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고된 연월일과 장소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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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무효가 제1619조의 규범을 따라 보정되지 못한 무효인 재판 행위 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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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593조 제2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석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내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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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3 조 제1622조에 언급된 경우에 무효 확인의 항고는 판결의 공표의 통고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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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4 조 무효 확인의 항고에 대하여는 판결을 내린 재판관 자신이 심리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 확인의 항고로 공격당한 그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따라서 그를 혐의자로 여긴다면, 제1450조의 규범을 따라 그 대신에 다른 재판관이 대체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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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5 조 무효 확인의 항고는 상소를 위하여 정해진 기한 안에 상소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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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6 조 ① 자기가 피해당했다고 여기는 당사자뿐 아니라,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도 관여할 권리가 있는 때마다 무효 확인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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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관은 자기가 내린 무효한 판결을 제1623조에 정해진 항고를 위한 기한 내에 직권으로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에 무효 확인의 항고와 함께 상소가 제기되었거나 또는 제1623조에 언급된 기한의 경과로 무효가 보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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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7 조 무효 확인의 항고에 관한 소송 사건은 구두 쟁송 절차의 규범을 따라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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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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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8 조 어떤 판결로 자기가 피해당했다고 여기는 당사자와, 또한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그들의 참석이 요구되는 소송 사건들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급 재판관에게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629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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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9 조 상소가 용인되지 아니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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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황이 친히 내린 판결 또는 대심 법원이 내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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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의 하자(흠결)가 있는 판결. 다만 제1625조의 규범에 따른 무효 확인의 항고와 함께 겹쳐지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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