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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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6 조 ① 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규범에 따른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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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영적 도움을 간청하고 그들의 몸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산 이들에게는 희망의 위안을 주는 교회의 장례식은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거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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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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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장례식의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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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7 조 ① 어느 죽은 신자의 장례식이든지 일반적으로 그의 소속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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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어느 신자든지 또는 죽은 신자의 장례식을 돌보는 이들은 다른 성당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죽은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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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속 본당 사목구 밖에서 사망하였고 그 시체가 그 곳으로 옮겨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합법적으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면, 사망한 곳의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법으로 다른 성당이 지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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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8 조 교구장 주교의 장례식은 소속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성당을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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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9 조 수도자들이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의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소속 성당이나 경당에서, 그 회나 단이 성직자회라면 그 장상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면 담당 사제에 의하여 거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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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0 조 ① 본당 사목구가 고유한 묘지를 가지고 있으면 죽은 신자들은 그 곳에 매장되어야 한다. 다만 사망자 본인이나 또는 사망자의 매장을 돌보는 이들이 다른 묘지를 합법적으로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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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매장될 묘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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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1 조 장례의 기회에 바치는 봉헌금에 관하여는 제126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장례식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가난한 이들이 합당한 장례식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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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2 조 매장이 끝나면, 개별법의 규범에 따라 사망자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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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와 거부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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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3 조 ① 장례식에 관하여 예비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여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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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 직권자는 부모가 세례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이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지도록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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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톨릭이 아닌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한 세례 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교역자가 구해질 수 없다면 교회의 장례식이 교구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허가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반대 의사가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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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4 조 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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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연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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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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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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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교구 직권자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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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5 조 교회의 장례식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어떠한 장례 미사도 거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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