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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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4 조 ① 교회는 성화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 임무의 실행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전례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수행한다. 전례에서 사람들의 성화가 감각적 표지들을 통하여 표시되고 각각 고유한 모양으로 실현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머리와 지체에 의하여 하느님께 온전한 공적 경배가 거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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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러한 경배는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를 통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바칠 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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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5 조 ① 성화 임무는 우선 대사제들이고 하느님의 신비들의 주 분배자들이며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전례 생활 전체의 주관자들이요 추진자들이며 수호자들인 주교들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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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참여자들로서 하느님 경배를 거행하고 백성을 성화하도록 주교의 권위 아래 그리스도의 교역자들로 축성되는 탁덕들도 이 임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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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제들은 하느님 경배 거행에 법규정에 따라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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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전례 거행 특히 성찬에 각자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화 임무에서 자기들에게 고유한 몫을 담당한다. 부모들은 부부 생활을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하고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주선함으로써 특별한 모양으로 이 임무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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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6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이 실행되는 그리스도교적 경배는 당연히 신앙에서 우러나고 신앙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거룩한 교역자들은 특히 신앙을 낳고 기르는 말씀의 교역으로써 신앙을 북돋우고 빛나게 하도록 열심히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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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7 조 ①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 즉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 자체의 예식 거행이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속하고 그 몸을 드러내며 영향을 끼친다. 교회의 각 지체는 위계와 임무 및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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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례 행위는 본성상 공동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니만큼,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많은 참석과 능동적 참여로 거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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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8 조 ① 거룩한 전례의 주관은 오로지 교회의 권위에만 즉 사도좌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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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편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조정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법규범에 따라 주교회의에서 승인한 적응들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의 예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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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례서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적응시킨 전례서의 각국어 번역판을 준비하고 성좌의 사전 인준을 받은 후 이를 출판하는 것은 주교회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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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자기 관할권 범위 안에서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하는 전례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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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9 조 ① 교회는 성화 임무를 다른 방법들로도 즉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성화되도록 하느님께 간청하는 기도로,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혼들 안에 뿌리내리고 강화하는 데 크게 돕고 세상의 구원에 기여하는 참회 고행과 애덕 사업으로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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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 직권자들은 그리스도교 백성의 기도와 신심 행위와 거룩한 수련 행위가 교회의 규범에 온전히 부합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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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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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0 조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신약의 성사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니만큼 이로써 신앙이 표현되고 강화되며 또 하느님께 경배가 드려지고 사람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교회의 친교를 이룩하고 강화하며 드러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표지이고 수단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역자이든지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든지 성사 거행 중에 최대의 공경과 합당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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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1 조 성사들은 보편 교회에 동일하고 하느님의 위탁에 속하므로 그 유효 요건들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만의 소임이다. 또한 성사들의 적법한 거행, 집전, 배령 및 성사 거행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최고 권위나 제83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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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2 조 ① 세례를 받지 아니한 이는 다른 성사들을 유효하게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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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례와 견진 및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하여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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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3 조 ① 올바로 준비하고 또 법으로 성사 받기를 금지당하지 아니한 이들이 합당하게 성사를 청하면 거룩한 교역자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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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혼의 목자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자의 교회 내의 임무에 따라 관할권자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에 유의하면서 성사를 청하는 이들이 합당한 복음화와 교리교육으로 성사 받을 준비를 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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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4 조 ① 가톨릭 교역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적법하게 성사를 집전하고, 가톨릭 신자들 역시 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만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교회법 조문의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861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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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톨릭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가톨릭 신자들은 필요하거나 참으로 영적 유익이 있는 때마다 그리고 오류나 무차별주의의 위험이 회피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회(고해)와 성찬(성체) 및 병자의 성사를 유효하게 보존하는 교회의 비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 이 성사들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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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 교회들의 신자들이 참회(고해)와 성찬(성체) 및 병자의 성사를 자진하여 청하고 또 올바로 준비했다면 가톨릭 교역자들은 이들에게 적법하게 집전할 수 있다. 또한 사도좌의 판단에 따라 이 성사들에 관하여 위에 언급한 동방 교회들과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신자들에게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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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죽음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교구장 주교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다른 중대한 필요성이 긴급하다면,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기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교역자에게 갈 수 없고 이 성사들을 자진하여 청할 때 그들이 이 성사들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또한 올바로 준비한 경우에 한하여 가톨릭 교역자들이 이들에게 적법하게 이 성사들을 집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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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경우에 관하여 교구장 주교나 주교회의는 비가톨릭의 교회나 공동체의 적어도 해당되는 지역의 관할권자와 협의한 후가 아니면 일반 규범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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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5 조 ① 세례와 견진과 성품의 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는 것이므로 반복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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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언급된 성사들을 실제로 또는 유효하게 받았는지 면밀히 조사하여도 의문이 남으면 조건부로 수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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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6 조 ①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전례서가 성사 거행 때에 충실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도 전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보태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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