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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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교회 관구와 교회 연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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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1 조 ① 인근의 여러 교구들이 인적 및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공동 사목 활동이 증진되고 교구장 주교들의 상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이웃의 개별 교회들이 일정한 지역으로 경계가 그어진 교회 관구로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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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속 교구들은 앞으로는 원칙상 두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교회 관구 지역 내에 존재하는 개개의 교구들이나 그 밖의 개별 교회들은 그 교회 관구에 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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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된 주교들의 의견을 듣고 교회 관구를 설정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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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2 조 ① 관구 공의회와 관구장이 교회 관구 내에서 법규범에 따른 권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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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회 관구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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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3 조 ① 특히 개별 교회들이 매우 많이 있는 국가들에서 유용성이 있다면 주교회의가 제안하여 인근의 교회 관구들이 성좌에 의하여 교회 연합구들로 연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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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회 연합구는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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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4 조 교회 연합구의 주교들의 집회에 이 연합구 내의 협력과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하는 일이 속하지만, 이 집회에는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에서 주교회의에 귀속시킨 권력들이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성좌에 의하여 그 집회에 어떤 것이 특별히 허가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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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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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5 조 교회 관구는 관구장 곧 영도하는 교구의 대주교가 지휘한다. 이 직무는 교황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승인된 주교좌에 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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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6 조 ① 관구장이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소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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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앙과 교회 규율이 정확히 준수되도록 감독하고, 혹시 남용이 있으 면 이를 교황에게 알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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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하 교구장 주교가 교회법적 순시를 태만히 하면, 먼저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유로 순시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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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21조 제2항과 제425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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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관구장은 개별법으로 규정될 특별한 임무와 권력을 사도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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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구장은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그 밖에는 아무런 통치권도 없다. 그러나 모든 성당에서, 주교좌 성당인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에게 미리 통고한 후, 자기 교구 안의 주교처럼 거룩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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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7 조 ① 관구장은 주교 축성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또는 이미 축성되었으면 교회법적 서임 후 3개월 이내에,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교황에게 견대(팔리움)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로마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관구장이 그의 관구 내에서 법률상 부여받는 권력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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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구장은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그가 지휘하는 교회 관구 내의 어느 성당에서든지 견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관구 밖에서는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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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구장이 다른 관구장좌로 전임되면 새 견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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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8 조 총주교나 수석 주교의 명의는 명예의 특은 외에는 라틴 교회에서 아무런 통치권도 수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떤 이들에 대하여 사도좌의 특전으로나 승인된 관습으로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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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별(지역)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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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9 조 ① 전체(전국) 공의회는 동일한 주교회의의 모든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동 주교회의가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사도좌의 승인 아래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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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구의 경계가 국가의 영토와 같은 교회 관구에서 개최되는 관구 공의회에 대하여도 제1항에 정하여진 규범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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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0 조 ① 관구 공의회는 동일한 교회 관구의 여러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그 관구의 교구장 주교들의 다수의 판단에 따라 타당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개최된다. 다만 제439조 제2항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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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구장좌가 공석이면 관구 공의회는 소집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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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1 조 주교회의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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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공의회를 소집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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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교회의의 지역 내에서 공의회를 개최할 장소를 선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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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구장 주교들 중에서 전체 공의회의 의장을 선출하여 사도좌로부터 승인받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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