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권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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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재판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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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0 조 ① 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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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의 권리를 추구하거나 옹호하는 것 또는 법률적 사실을 선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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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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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행정권의 행위에서 생긴 쟁송은 장상 또는 행정 법원에만 제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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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1 조 교회는 고유한 독점적 권리로 다음의 소송 사건들을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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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신적 사항들 및 영신적인 것에 결부된 사항들에 관한 소송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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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 법률의 위반 및 죄과의 판정과 교회 형벌의 부과에 관련된 죄의 이유가 내재하는 모든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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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2 조 교회의 모든 법원들은 다음의 교회 법조문들로 규제된다. 다만 사도좌의 법원들의 규범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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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3 조 ① 하느님의 종들의 시성에 관한 소송 사건들은 성좌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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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의 특별법에서 보편법에 회부되거나 또는 그 사항의 본성상 그 소송 사건들에도 연관되는 규범인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 법전의 규정들도 그 소송 사건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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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관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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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4 조 최고좌는 아무한테서도 재판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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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5 조 ① 제1401조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 중에 교황에게만 재판권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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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최고 직위를 가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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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기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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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도좌의 사절들, 그리고 형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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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황이 자기의 재판으로 이관시킨 그 밖의 소송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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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황에 의하여 특별 형식으로 확인된 행위나 증서들에 대하여는 먼저 교황의 위임이 없는 한 재판관이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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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로마 공소 법원(控訴法院)에 재판이 유보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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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다만 제141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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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석 아바스 또는 수도승원 연합회(修族)의 장상 아바스 및 성좌 설립 수도회들의 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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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구들 및 교황 이하의 장상이 없는 그 밖의 교회의 자연인들이나 법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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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6 조 ① 제1404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록 문서와 결정은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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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05조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에서 다른 재판관들의 무관할권은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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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7 조 ① 제1408-1414조에 규정된 권원(權原)들 중 한 가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교회 재판관 앞으로가 아니면 아무도 제1심에 제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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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러한 권원들 중 한 가지도 가지지 아니하는 재판관의 무관할권은 상대적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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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구인(원고)은 피청구인(피고)의 재판적(裁判籍)을 따른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여러 재판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인에게 재판적의 선택이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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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8 조 누구라도 자기의 주소지나 준주소지의 법원 앞으로 제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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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9 조 ① 주소 부정자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재판적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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