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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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1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사립 단체들을 정관 규정에 따라 지도하고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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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제312조에 언급된 교회의 관할권자의 정식 교령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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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느 사립 단체도 그 정관이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정관의 승인이 그 단체의 사립 성격을 바꾸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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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3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들은 제321조의 규범에 따라 자율성을 누리지만, 제305조의 규범에 따라 교회 권위의 감독과 또한 그 권위의 통할에도 예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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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립 단체들에게 고유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힘의 분산을 방지하고 그들의 사도직 수행이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감독하고 보살피는 것도 교회 권위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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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4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범에 따라 그 회장과 임원들을 자유로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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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가 영적 고문을 두고 싶으면 그 교구에서 합법적으로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나 교구 직권자의 추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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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5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로이 관리한다. 다만 재산이 단체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감독할 교회의 관할권자의 권리는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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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심의 이유로 단체에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의 관리와 지출에 관한 것은 제1301조의 규범에 따라 교구 직권자의 권위에 예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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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범에 따라 소멸된다. 또한 그 활동이 교회의 교리나 규율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거나 신자들에게 추문이 되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폐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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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멸된 단체의 재산의 청산은 정관의 규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기득권과 기증자의 의사는 존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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