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관 교구장좌 유고
|
제 412 조 교구장좌의 유고라 함은 교구장 주교가 체포나 유배나 추방이나 능력 상실 때문에 교구에서 사목 임무의 처리가 온전히 장애되어 서신으로도 교구민들과 연락할 수가 없는 것을 뜻한다.
|
제 413 조 ① 교구장좌의 유고 때 교구의 통치는 성좌가 달리 조처하지 아니하는 한, 부교구장 주교가 있으면 그의 소관이다. 부교구장 주교가 없거나 그 역시 유고이면 교구장 주교가 교구에 취임을 한 후 되도록 빨리 작성해 둔 명단에 정하여져 있는 사람들의 순서를 따라서 어떤 보좌 주교나 총대리 또는 교구장 대리나 기타의 사제의 소관이다. 관구장에게 통고하여야 할 이 명단은 적어도 3년마다 갱신되고 사무처장에 의하여 비밀히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부교구장 주교가 없거나 그 역시 유고이고 또한 제1항에 언급된 명단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교구 참사회가 교구를 통치할 사제를 선출할 소임이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교구의 통치를 인수한 자는 교구장좌의 유고와 임무 인수에 관하여 되도록 빨리 성좌에 알려야 한다.
|
제 414 조 누구든지 제413조 규범에 따라 교구장좌가 장애되는 동안에만 임시로 교구의 사목을 담당하도록 소명받은 자는, 교구의 사목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교구장 직무 대행에게 소관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제 415 조 교구장 주교가 교회의 형벌로 임무 수행이 금지되면 관구장 또는 관구장이 없거나 그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승격의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가 즉시 성좌에 알려 성좌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