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견진의 집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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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82 조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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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83 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가지는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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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구장 주교와 법률상 동등시되는 자들은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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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으로나 교구장 주교의 위임에 의하여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거나 이미 세례 받은 이를 가톨릭 교회의 온전한 친교 안에 받아 들이는 탁덕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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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 아니 라 어느 탁덕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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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84 조 ① 교구장 주교는 견진을 몸소 집전하거나 또는 다른 주교를 통하여 집전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특정한 탁덕들에게 이 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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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와 아울러 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견진 집전의 특별권한을 받은 탁덕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개별적인 경우에 탁덕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이 성사를 집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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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85 조 ① 교구장 주교는 견진성사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청하는 소속자들에게 수여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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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이 특별 권한이 수여되게 된 혜택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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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86 조 ① 주교는 자기 교구 내에서는 소속자들이 아닌 신자들에게도 견진성사를 합법적으로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명시적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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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가 타교구에서 견진성사를 적법하게 집전하기 위하여는, 그 교구장 주교의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허가가 있어야 된다. 다만 자기 소속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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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87 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자기에게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이 성사를 외래자들에게도 적법하게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아무에게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883조 제3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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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88 조 집전자들은 견진을 수여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는 면속 장소에서도 이를 집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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