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사목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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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3 조 영혼의 목자들은 혼인의 신분이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지켜지고 완성으로 진보하도록 자기 소속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이 도움은 우선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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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교, 미성년자들과 젊은이들 및 어른들에게 적합한 교리교육, 사회 홍보 수단까지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교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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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을 맺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 준비를 통하여, 혼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에 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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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의 풍성한 전례 거행으로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일치 및 그 풍요한 사랑의 신비를 표상하며 참여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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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혼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이 부부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수호하여 가정에서 나날이 더욱 거룩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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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4 조 이러한 도움이 합당하게 편성되도록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경험과 전문 지식이 인정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의견도 듣고 보살피는 것은 교구 직권자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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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5 조 ①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아니한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을 허가 받기 전에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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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성사를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고해성사와 지성한 성찬의 성사를 받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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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6 조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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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7 조 주교회의는 혼인 전에 필요한 혼인 당사자들의 심사와 아울러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혼인 공고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에 관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 혼인을 주례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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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8 조 죽을 위험 중에는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없으면, 반대되는 간접 증거가 없는 한, 혼인 당사자들이 필요하다면 맹세를 하고서라도 자기들이 세례 받았고 아무런 장애에도 걸려 있지 아니하다는 증언만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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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9 조 모든 신자들은 만일 장애를 알고 있으면 혼인 거행 전에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에게 폭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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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0 조 혼인을 주례할 본당 사목구 주임 이외의 다른 이가 조사를 시행하였으면 그 결과를 되도록 빨리 공증된 문서로 그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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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1 조 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하는 혼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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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 부정자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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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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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당사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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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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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정벌로 제재받은 자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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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가 모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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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105조에 언급된 대리인을 통하여 맺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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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 직권자는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은 제1125조에 언급된 규범을 적절히 준용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한 주례할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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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2 조 영혼의 목자들은 그 지방에 수용된 풍습에 따라 흔히 혼인을 맺는 연령 이전에 젊은이들이 혼인 거행을 피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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