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사도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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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2 조 교황은 전가톨릭 세계의 최고 재판관이다. 그는 몸소 또는 사도좌의 통상 법원들이나 자기가 위임한 재판관들을 통하여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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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3 조 교황이 상소를 받기 위하여 설치한 통상 법원은 로마 공소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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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4 조 ① 로마 공소 법원은 아래의 사항들을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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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통상 법원들이 판결하고 합법적 상소로 성좌에 올라온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으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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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마 공소 법원 자체 또는 다른 어느 법원들에서든지 이미 심판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3심이나 그 이상의 심급으로 재판한다. 다만 기판 사항(旣判事項)으로 간주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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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원은 제1405조 제3항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과 그 밖에 교황이 자의로나 당사자들의 청구에 따라 자기의 법원에 이관하여 로마 공소 법원에 위탁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으로도 재판한다. 또한 이 법원은 임무 위탁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과 그 이상의 심급으로도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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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5 조 ① 최고 법원인 사도좌 대심 법원은 아래 사항들을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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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 공소 법원 판결에 대항하는 무효 확인의 항고와 원상 회복의 청구 및 기타의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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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마 공소 법원이 재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의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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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마 공소 법원의 예심관들의 임무 수행 중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는 불신임의 항변 및 기타의 소송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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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16조에 언급된 관할권의 분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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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원은 교회 행정권의 행위에서 야기되어 이 법원에 합법적으로 제소된 계쟁들, 교황이나 교황청 부서들이 이 법원에 이송한 기타의 행정적 쟁송들 그리고 교황청 부서들 사이의 관할권의 분쟁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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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최고 법원은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소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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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의 올바른 관리를 감독하는 일과 필요한 경우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을 규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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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들의 관할권을 연장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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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423조와 제1439조에 언급된 법원들의 설치를 촉진하고 승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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