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기판 사항(旣判事項)
|
제 1641 조 제1643조의 규정은 예외로 하고, 기판 사항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동일한 청구 이유에 의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두 차례의 합치된 판결이 내려진 경우.
|
2.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가 유용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
3. 상소 심급에서 소송 시행이 소멸 확정되거나 포기된 경우.
|
4. 제1629조의 규범을 따라 상소가 용인되지 아니하는 종국 판결이 내려진 경우.
|
제 1642 조 ① 기판 사항은 법률상 확정성을 가지며 직접으로 공격될 수 없다. 다만 제1645조 제1항의 규범에 따른 경우는 예외다.
|
② 기판 사항은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를 만들어 주고, 기판의 소권과 기판 사항의 항변권을 준다. 동일한 소송 사건의 새로운 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관은 이를 직권으로도 선언할 수 있다.
|
제 1643 조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은 결코 기판 사항이 되지 아니한다. 부부의 이별에 관한 소송 사건들도 예외가 아니다.
|
제 1644 조 ①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에서 두 차례의 합치된 판결이 내려지면, 어느 때라도 상소 법원에 항소될 수 있으나, 공격을 제기(상소)한 날부터 30일의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중대한 새로운 증거들이나 논증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소 법원은 새로운 증거들과 논증들이 제출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소송의 재심의 제기가 수리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재결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소송의 새로운 제기가 달성되기 위한 상급 법원에의 상소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 달리 규정하거나 상소 법원이 제1650조 제3항의 규범을 따라 정지를 명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