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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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92 조 교회의 관할권자를 벗어날 마음으로 고의적이며 불법적으로 6개월간 계속 거룩한 교역을 떠나 있는 성직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제재나 제1336조 제2-4항에 규정된 형벌로도 처벌되어야 하고, 더 중대한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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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93 조 ① 교회법의 규정을 거슬러 상행위나 영업을 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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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으로 이미 예견된 경우 외에, 재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제285조 제4항에 열거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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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94 조 ①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한 성직자는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3호와 제6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또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파면(박탈) 처분으로나 또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으로도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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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직자가 아닌 종신 서원 수도자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제694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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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95 조 ① 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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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슬러 달리 범죄한 성직자는 그 죄를 공개적으로 범하였으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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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범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여 저지르거나, 또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당하도록 어떤 이를 강제하는 성직자는 제2항에 언급된 동일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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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96 조 교회 직무의 이유로 지켜야 하는 상주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경고 후에는 직무 파면(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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