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관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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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4 조 최고좌는 아무한테서도 재판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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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5 조 ① 제1401조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 중에 교황에게만 재판권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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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최고 직위를 가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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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기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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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도좌의 사절들, 그리고 형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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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황이 자기의 재판으로 이관시킨 그 밖의 소송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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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황에 의하여 특별 형식으로 확인된 행위나 증서들에 대하여는 먼저 교황의 위임이 없는 한 재판관이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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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로마 공소 법원(控訴法院)에 재판이 유보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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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다만 제141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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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석 아바스 또는 수도승원 연합회(修族)의 장상 아바스 및 성좌 설립 수도회들의 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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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구들 및 교황 이하의 장상이 없는 그 밖의 교회의 자연인들이나 법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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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6 조 ① 제1404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록 문서와 결정은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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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05조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에서 다른 재판관들의 무관할권은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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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7 조 ① 제1408-1414조에 규정된 권원(權原)들 중 한 가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교회 재판관 앞으로가 아니면 아무도 제1심에 제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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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러한 권원들 중 한 가지도 가지지 아니하는 재판관의 무관할권은 상대적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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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구인(원고)은 피청구인(피고)의 재판적(裁判籍)을 따른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여러 재판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인에게 재판적의 선택이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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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8 조 누구라도 자기의 주소지나 준주소지의 법원 앞으로 제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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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9 조 ① 주소 부정자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재판적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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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소지나 준주소지 또는 현거주지도 불명한 이는 다른 합법적 재판적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원고)의 재판적에 제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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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0 조 대물 소권이거나 침탈에 관하여는 그 때마다 계쟁물이 소재하는 곳의 법원 앞으로 당사자가 물건의 소재지의 이유로 제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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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1 조 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행되어야 할 곳의 법원 앞으로 당사자가 계약의 이유로 제소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다른 법원을 선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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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권원에서 생기는 의무에 관한 소송이면 의무가 발생되었거나 이행되어야 할 곳의 법원 앞으로 당사자가 제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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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2 조 형사 소송에서 피고소인은 부재중이라도 범죄가 실행된 곳의 법원 앞으로 제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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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3 조 당사자가 제소될 수 있는 법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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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 관리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재산 관리가 수행된 곳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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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산이나 신심 유증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제1408-1409조의 규 범을 따라 소송의 대상인 유산이나 신심 유증을 남긴 자의 마지막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거주지의 법원. 다만 유증의 집행에 국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관할권의 통상 규범대로 심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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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4 조 서로 연관된 소송 사건들은 연관성의 이유로 동일한 법원에서 또한 동일한 소송 절차로 심판되어야 한다. 다만 법률 규정이 이를 저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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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5 조 둘 또는 여러 법원들이 동등한 관할권을 가지면 피청구인(피고)을 합법적으로 먼저 소환한 법원에 선착수의 이유로 소송 심판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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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6 조 법원들 사이의 관할권의 분쟁은 그 법원들이 동일한 상소 법원에 종속하면 그 (상소) 법원에 의하여 해결된다. 동일한 상소 법원에 종속하지 아니하면 사도좌 대심 법원(大審法院)에 의하여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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